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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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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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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3도137072024. 4.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092015. 4.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건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문 상의 ‘제1심판결’이라 함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해서 선고된 최초의 제1심 판결을 의미하고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