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9헌사795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 본안사건
- 2019헌마101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4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