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18. 선고 2025헌마131 결정 [정식재판 청구 기각결정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 결정일
- 2025. 2.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633), 2024. 9. 27. 약식명령이 발급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의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 처리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정식재판청구권자에 형사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또는 그 직계친족 등이 검사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진정을 종결처리 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으로서,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