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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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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67조 (당사자신문)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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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대법원 2010도143602012. 12. 13.
위증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9나102722010. 6. 18.
대여금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369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경위, 대여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석연치 아니한 점이 많고 망인이 이를

헌법재판소 2007헌바232008. 9. 25.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

1.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의 재심청구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

대법원 99다62036, 620432001. 4. 13.
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본소 및 반소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8헌마3721999. 5. 27.
특허법 제186조 제7항

사소송법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특허심결취소소송사건에 관한 상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66조 제1항, 제367조가 준용되어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원심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야한다. 특허심결취소소송을 민사소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개정된 법원조직법과 특허법에서는 특허법

대법원 96마15901996. 10. 25.
상고장각하명령

상고인이 착오로 상고장을 고등법원과 동일 청사 내에 있는 지방법원에 잘못 접수시킨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일

대법원 95마3371995. 5. 3.
항소장각하

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항소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항소장이 같은 법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데도 원심(제1심) 재판장이 같은 법 제368조의2 제1항에 의한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 및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

대법원 94마1059, 10601995. 5. 15.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원심법원인 집행법원은 그 항고장이 같은법 제413조,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및 그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항고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고기간이 경과하였음

대법원 93다474001994. 11. 25.
소유권이전등기

가. 항소장에 있어서의 항소취지의 표시방법 및 정도 나.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예비적 청구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항소장에 전부 불복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변론기일에서 예비적 청구부분을 진술하였다면 이는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다478781993. 4. 27.
소유권확인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에 부대항소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으로 보아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92다188251992. 8. 18.
대여금

제1심판결의 원고와 그 항소장의 원고 항소인의 표시는 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항소장 말미에는 을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 원고가 을의 기명날인이 착오임을 내세워 갑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항소는 제1심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92마1461992. 4. 15.
항소장각하

가.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소송법상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누12191991. 11. 26.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가.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온 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에서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다카302141990. 5. 8.
소유권확인등

가. 항소장에 있어서의 제1심 판결의 표시정도 나. 항소장에 있어서의 항소취지의 표시방법 및 정도

대법원 87다카28191988. 4. 25.
소유권이전등기

가. 불복의 정도가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 나. 본소에 관하여 패소한 원고의 항소장에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는 분명히 하면서 그 항소취지에 본소에 관한 부분을 누락한 경우 불복의 범위 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특정여부의 판단방법

대법원 87마10281987. 12. 30.
항소장각하명령

항소제기 기간의 준수여부 판단기준시

대법원 85마1781985. 5. 24.
부동산경매신청기각결정

재항고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대법원 85마2691985. 7. 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항고대상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항고이유의 기재까지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또 이 사건에 있어

대법원 84누5211985. 7.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각하판결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적이 없고 비과세권자에 의한 과세처분이라고만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나. 정당한 경유기관의 하위기관에 제출되어 추후 경유기관으로 송부된 심사청구서의 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다.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한 경우, 전치요건의 충족 여부

대법원 84그791984. 11. 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이하 상소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와 상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 또는 상고인 (이하 상소인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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