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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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68조 (대질)
제368조(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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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73다5661973. 11. 27.
건물명도
항소장에 기재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71나26631972. 4. 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므로(가압류에서 오는 손해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수 있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8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4. 12. 판사 김태현(재판장)
대법원 63다1511963. 5. 16.
보관물반환
가.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던 판사가 단지 제2심판결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가 여부 나. 상고이유와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