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9조 (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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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재 건강상태를 고려하면(갑 제9, 10호증), 원고가 본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69조 참조). ⑥ 피고는 호주에서 케냐 루오족 여성이 한 난민신청을 기각한 유사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례는 해당 여성의 자매
민사소송법 제369조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출석 당사자)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369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경위, 대여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석연치 아니한 점이 많고 망인이 이를 차용하여 사용한 흔적도 없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67조), 증거방법으로 채택된 당사자는 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를 진다(민사소송법 제369조). 구 민사소송법하에서는 법원이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 한하여 당사자신문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구 민사소송법 제339조 전문,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현행 민사소송법은 사실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