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2조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속하고(제1항) 법원은 최고법 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며(제2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3항).’라 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법권과 일반법원의 조직 및 법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10조는 헌법에 직접 특별법원
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결정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금지된 시위의 선동’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청구인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이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현역에 복무하는 병’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의무이행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의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 제27조 제3항, 헌법 제102조 제1항, 제107조 제3항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바와 달리 폐지될 때까지도 상이등급 구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입법부
정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단을 거절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할 제청법원의 법관(헌법 제102조 제1항 참조)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서의 법률해석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변경하거나, 스스로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심판의 제청을 한 법률을, 위헌의 의심이 있는 채로 적용하여
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의 위헌 여부(소극)나.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서 위 조항 제3호에서 "대법원판례 위반" 여부를 한 요소로 삼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다.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서 위 조항 제5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에서 "중대한"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는 그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으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며(제2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과 일반법원의 조직 및 법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110조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때문에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헌법이 대법원의 관할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2항, 제11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써 대법원의
있어서 제5장의 표제어가 뜻하는 법원에는 군사법원이 포함되고 군사법원의 상고심이 대법원이기는 하지만(헌법 제110조 제2항), 구체적인 법원조직에 관하여 헌법 제102조 제3항이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법원조직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한편 군사법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0조 제3항이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상고허가 제도에 관한 규정이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 제한의 위헌여부
가.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 나. 동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에 등기말소 및 인도청구의 추가적 변경의 가부 다.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지어는 심리진행도중에 심판관석의 뒤쪽문을 통하여 심판관에게 외부로부터의 연락쪽지가 공공연하게 수없이 전달된 사례까지 있었는바, 이는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2조와 군법회의법 제28조에 위반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핀건대 앞서와 같은 제1심 및 원심의 공판절차가 위법하다는 논지들에 대하여 이미 그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