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헌법 시행 1988. 2. 25.
글씨 크기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9건

대법원 2023다2851622026. 1. 22.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7509 판결)." 5) 헌법은 제101조에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부여하였는바,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에게 합헌적 법률 해석의 책무를 부과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관이 아닌 군사법경찰관에게만 배타적으로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제1항) 법원은 최고법 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며(제2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3항).’라 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2024헌나72025. 12. 18.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1. 가. 이 사건 계엄 당시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헌법재판소 2025헌라22025. 11. 27.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문언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장 자체로 부적법하다. (2) 법원의 재판을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로 보는 것은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을 법원에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일종인 이 사건 발부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이 사건 계엄은 국회의 해제요구 의결로 실효되었고 그로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대법원 2025도46972025. 5. 1.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2021헌마4602024. 7. 18.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두368002024. 7. 18.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국가)은 헌법 제10조 후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아가 헌법은 보장의 대상인 국민의 기본권에 관하여 대표적으로 제2장에서

대법원 2018도138772023. 9.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해야 하지만, 법률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법

대법원 2019다2479032023. 4. 27.
건물등철거[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11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법률적 분쟁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최종적으로 맡기 게 되므로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이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소속 교원과 사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교원이나 사립학교와 달리 청구인에 대해서는 교원소

헌법재판소 2021헌마686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인의 원고적격을 부인하여 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10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역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재판청구권 침해 여

헌법재판소 2019헌바3472022. 6. 30.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정한 법관이란,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헌법 제101조 제3항),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이 보장된 법관을 의미하며,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법규범에 의하여 가능하면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되

대법원 2022도7722022. 4. 14.
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대법원 2018다2126102022. 8. 30.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법원에 두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현행 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및 유신헌법 제100조, 제102조, 제104조).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은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 입법권과 행정권을 견제할 헌법상

서울고법 2021누354852022. 5. 19.
거부처분취소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제1항). 그러나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입법자는 헌법이 허용한 한계 내에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관은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2019도30472022. 4. 21.
추행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해야 하지만, 법률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2018헌바2112021. 1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4. 3. 25. 2003헌마59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그 결정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

헌법재판소 2021헌나1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위헌이라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권력분립원칙과 사법권 독립의 침해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분쟁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국가기능인 사법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