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0조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
가.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의 내용나. 청구인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그 입헌취지다. 피청구인(감사원)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라. 피청구인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하 ‘이 사건 직무감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 8. 15.을 기준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1948. 7. 12. 제정된 제헌 헌법 제100조가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 내로 편입되었다. 그 후 1961. 7. 15. 제정된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
, 영토 조항(헌법 제3조) 등의 헌법적 가치에서 국정원의 직무 권한이 직접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헌법 제96조, 제100조에서 행정각부나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곧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부분 제1공화국 시기에는 정당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규인 ‘정당에 관한 규칙’(1946. 2. 23. 미군정법령 제55호)이 제헌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정부 수립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다가, 제2공화국 들어서 헌법에 정당조항(제13조)이 신설되고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위 군
당법 제1공화국 시기에는 정당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규인 ‘정당에 관한 규칙’(1946. 2. 23. 미군정법령 제55호)이 제헌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정부 수립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다가, 제2공화국 들어서 헌법에 정당조항(제13조)이 신설되고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위 군
규정하였던 군정법령 제5호는 1961. 12. 13. 법률 제835호 총포화약류단속법(이하 ‘구 총포화약류단속법’이라고 한다)의 제정으로 구 대한민국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구 총포화약류취체령(1912. 8. 21. 조선총독부제령 제3호로 제정된 것)과 함께 폐지되었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구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이어 구 총포·도검·화약
1.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가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소극)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규정(이하 ‘이 사건 관련규정’이라 한다) 자체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1948. 7. 17. 공포된 제헌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제헌 헌법 제100조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개칭한 점, 일제는 대만인과 사할린인에게는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법무부장관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전제한 것으로 보이나 미군정법령이나 부령은 법령으로서 제헌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 것이며 구 변호사법(법률제63호) 부칙은 같은 법시행 당시 변호사나 수습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같은 법시행 후에도 그 자격을 인정하고 변호사시보로서 실무수습중에 있는
제1156호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항변하는데 대하여 본건에 주장하는 피고 박정희에 대한 군법회의는 당시의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헌법상 사법기관인바 새로운 입법으로써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켜 버린다면사법권독립은 유명무실하게 되므로 사면 또는 재심이 아닌 새로운 입법으로써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실 시킬수 없는 것이므로
일정시 제정 공포된 법률사항을 규정한 명령의 효력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왜정하의 위임명령의 효력과 그 한계
한 경우에는 남성만을 처벌하는 주의가 있는데 형법 제183조는 여성의 간통행위를 일방적으로 처벌하게 되었는데 이는 헌법 제8조 정신에 배치되며 따라서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무효조문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 간통죄의 규정은 설령 소론과 여히 위헌의 규정이라 할지라도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할 것임으로 논지는 이
간통에 관한 구 형법법조와 헌법과의 저촉여부
행은 후계 정권에 계승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일반례에 의하여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제정을 보았으며(헌법 제100조동7조 참조) 이것이 재정 급 재산에 관한 한미간 최초협정(조약 제1호)에 재선언하였으니 미군정당시(미군정에서 우리 한국에게 현실적으로 정권이 이양을 완료시까지에 미군정청이 당시의 유효한 법령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