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4. 11. 선고 2023헌마501 결정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3. 4.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23. 대전지방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2. 12. 30.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2022카구217), 이후 2023. 1. 26. 대법원에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3. 3. 27.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2023마5169). 이에 청구인은 소송구조의 요건에 수용자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12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확인되므로(2022카구217), 청구인은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22. 12. 30. 민사소송법 제128조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