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8. 18. 선고 2020헌아540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마782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961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20. 2. 5. 각하되었다(2020헌마782). 그 후 청구인은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제262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2020헌마190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 4. 14. 각하되었다(2020헌마467). 이에 청구인은 위 2020헌마467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0. 6. 16. 각하되었다(2020헌마782).
나. 청구인은 2020. 7. 29. 위 2020헌마78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헌재 2018. 2. 20. 2018헌아45).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재정신청을 거치지 않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면서,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은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가사 이를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주장을 포함한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하며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