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15. 선고 2024헌바393 결정 [형법 제225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9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
- 결정일
- 2024.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고만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 소유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및 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1. 26. 승소하였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1999. 8. 19.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99나1958,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1999. 12. 1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99다52923).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김○○’라고만 한다)에게, 청구인이 김○○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 한다)의 임의처분을 위임하는 취지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와 이 사건 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양수인에게 직접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음에도, 김○○가 사본에 불과한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면허권을 처분하였으므로, 김○○의 위 처분행위에는 대리권 흠결의 하자가 있고,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김○○의 위 처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전○○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9. 6.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그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23년 이상 경과한 2024. 5. 13. 제기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재나92,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한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2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6.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카기37), 이에 2024. 10. 5. 형법 제225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5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당해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이고, 당해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이 쟁점이 될 뿐,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인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