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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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었다(2023헌마1330,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른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8. 그 위헌확인을 구
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33), 위 소송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중 ‘30일 이내에’ 부분 및 같은 법 제457조 중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아1589), 2020. 3. 17.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가.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등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제기기간을 둔 것이 입법형성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헌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재심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점,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가.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법적 불안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제기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0일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57조에 의하면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취업을 목적으로 재심대상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의 진행 및 판결의 선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대리권이 흠결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재심청구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참가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별도의 재심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취업을 목적으로 재심대상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의 진행 및 판결의 선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대리권이 흠결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재심청구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참가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별도의 재심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 건 2015헌바4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1476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확정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2014다4143
사 건 2014헌바486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2509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 건 2011헌바120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대법원 2011다25077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6조, 제457조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재심의 소는 대리권의 흠 또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10
부터 30일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다만 재심사유 중 대리권의 흠 또는 기판력의 저촉은 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57조). 그런데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표권의 흠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
부여한 바 있으므로 신의칙상 이 사건 재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리권의 흠결에 준하여 인정되는 위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6조 소정의 재심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지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 민사소송법 제457조)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법원으로부터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는 이 사건 제권판결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수표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