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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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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1302020. 9. 24.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증명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8조는 재심소장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함에 있어 이러한 재심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가합732019. 5. 23.
부당이득금반환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8 조), 이때 재심의 대상으로 된 판결과 재심이유는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변론기일에 구두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 항 제5에서 9호에서 정

헌법재판소 2016헌아2622017. 1. 3.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재심)

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민사소송법 제458조 제3호)로 주장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대법원 99다64631999. 5. 14.
손해배상(기)

증서의 전 소지인이 그 증서의 현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 제권판결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 소지인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도3641999. 4. 9.
사기

가계수표 발행인이 그 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94다186141994. 10. 11.
약속어음금

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 나.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지 여하에 따라 '가'항의 효력이 구별되는지 여부 다.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는지 여하에 따라 '가'항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

대법원 93다329341993. 11. 9.
약속어음금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어음금청구 가부

대법원 88다카55601990. 5. 8.
수표금

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 나. 농업협동조합에 예입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되어 농협이 예금주에게 수표의 수령과 대전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중에 위 수표에 대하여 제3자가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농협이 수표소지인으로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결과 농협의 권리만 보류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농협이 예금주에 대하여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다. 전항의 경우 농협이 부도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이 없이 예금주에게 그 대전을 청구함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9다카162151990. 4. 27.
약속어음금

가.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87나4611987. 8. 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어음발행인의 기망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음발행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대법원 82다2981982. 10. 26.
약속어음금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의 권리행사 방법

대법원 79다41979. 3. 13.
수표금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대법원 67다541,67다5421967. 6. 13.
수표금(본소),수표인도등

제권판결과 수표소지인의 이득상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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