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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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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9다149502021. 5. 7.
국가배상

재심의 소에서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13다400702016. 1. 14.
소유권이전등기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이때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519332016. 1. 28.
소유권이전등기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171242015. 12. 23.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1222013. 9. 11.
채권자대위

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원고는“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참조),이 사건 재심사유는 이 사건 제1,2,판결이 선고되었고(이 법원 2011누36281 ),이 판결은 2012.11.2. 상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제7 부과처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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