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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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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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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0242024. 9. 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고, 민사소송법 제460조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판단한 것처럼 재심대상판결은 E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 외에도 ① 원고의

대법원 2019재두504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

대법원 2016재다19132017. 9. 21.
위약금청구의소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

대법원 2015재두15382017. 7. 18.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대법원 2016재두1432016. 7. 14.
(2016.07.14)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 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1222013. 9. 11.
채권자대위

에서 2012.10.10. “이 사건 제1,2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460조는“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 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본안에 나아가 심리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대법원 2012재다3702013. 1. 16.
배당이의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2재두1452012. 7. 26.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대법원 2011재두1482011. 11. 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서울고등법원 2009재나4402010. 9. 10.
건축허가서변경

하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소송종료선언을 한 재심대상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범수(재판장) 최용호 이승원

대법원 2004재다8182006. 10. 12.
청구이의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대법원 2002다641482003. 5. 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재심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표준시(=재심판결의 변론종결시)

대법원 2003재다6752003. 11. 28.
가압류이의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대법원 4294민상1367,13681962. 4. 18.
가옥명도

지로 판단한 원판결을 논지와 같은 이유로 비의하는 것은 독자적인 법률 견해에 불과하므로 도저히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6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