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재다675 판결 [가압류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무자,재심원고
- 김대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 채권자,재심피고
- 고차돈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03. 9. 30. 선고 2003다45595 판결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채무자(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사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채무자(재심원고, 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상고이유서가 위 사건의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관계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채무자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이창두는 소외 이영희 명의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 대한민국(처분청 부산진세무서)은 이영희의 임야거래와 관련하여 그녀에게 양도소득세 142,000,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1997. 7. 10. 이 사건 대지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영희는 부산고등법원에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8. 20. 패소하여 대법원 99두9698호로 상고한 사실, 한편, 이창두는 2000. 3. 30. 채무자 및 소외 고태호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00. 9. 하순경 채무자와 고태호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금 83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400,000,000원은 위 차용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경료되어 있던 소외 고석준, 강순실 명의의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무 150,000,000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70,000,000원을 채무자와 고태호가 인수하고, 위 양도소득세 142,000,000원 중 118,000,000원 또한 채무자와 고태호가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창두와 이영희, 채무자와 고태호는 같은 달 30. 이영희가 채무자 및 고태호가 부담하기로 한 위 양소소득세 118,000,000원을 납부하거나 부산진세무서의 위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경우에는 채무자 및 고태호는 위 금원을 이영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0. 10. 12.경 다시 채권자(재심피고, 이하 '채권자'라 한다) 및 이창두, 이영희와 채무자 및 고태호는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채무자 및 고태호가 이영희에게 지급하기로 한 118,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대법원 2000. 9. 29. 위 99두9698호 사건에게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부산진세무서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2001. 3. 8.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인정에 반하는 채무자의 주장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다음, 채무자는 이영희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