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 27. 선고 2014헌바486 결정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홍
- 당해사건
- 대법원 2014모2509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2013고단1661)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8. 기각되었다(2014초기694). 청구인은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로328)를 거쳐 재항고(대법원 2014모2509)를 제기하고, 그 사건 계속 중 형사사건 제1심 담당검사나 법관이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4. 12. 17.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14초기610). 이에 청구인은 2014. 12. 25. 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게 형사사건 제1심 담당검사나 법관이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법률조항인 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7조 자체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