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15. 선고 2024헌아568 결정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2. 2023헌마1330 결정
- 결정일
- 2024.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청구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2006. 1. 5. 청구인 소유 토지를 압류하고, 2013. 11. 21. 청구인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마1330,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른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압류가 2006. 1. 5. 이루어졌고, 청구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의 통보가 2013. 11. 21. 이루어졌다고 청구인이 주장하였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7.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재심대상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