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2. 22. 선고 2023헌마1330 결정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
- 결정일
- 2023. 12.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청구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2006. 1. 5. 청구인 소유 토지를 압류하고, 2013. 11. 21. 청구인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압류가 2006. 1. 5. 이루어졌고, 청구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의 통보가 2013. 11. 21.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