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17. 선고 2025헌바9 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양선우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다299748 주택임차권말소등기
- 선고일
- 2025. 7. 17.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8. 약속어음금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08가합7635). 이에 이○○가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0. 1. 14. 위 제1심 판결 중 이○○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9나11013,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4. 15.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10다8914).
나. 청구인은 2023. 11.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2024. 8. 28. 청구인의 재심 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은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은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재나48).
다. 청구인은 2024. 9. 11. 위 재심의 소 각하 및 기각판결에 대해 상고하고(대법원 2024다299748,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당해 사건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2. 24. 신청을 기각하고(대법원 2024카기374), 2025. 5. 15.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5. 1.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 및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과 ② 상고심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 ③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리불속행 조항은 대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유기재생략 조항은 상고인이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로 인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결정을 받는지 알 수 없게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이유기재생략 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참조). 먼저, 이유기재생략 조항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 헌재 2025. 5. 29. 2024헌바263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의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의 제척기간을 지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당해 사건의 원심이 선고한 재심의 소 각하 및 기각 판결은 당해 사건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거나,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5.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법 조항들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헌재 2008. 5. 29. 2007헌마140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헌재 2021. 9. 30. 2021헌바18 등 참조). 그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 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심리불속행 조항이 규정하는 심리불속행제도에 관하여 재판청구권 제한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헌법재판소 선례의 판단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달리 볼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심리불속행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