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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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5. 3.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 26. 위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와 위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녹취까지 하였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전부명령 확정 전) 및 위 서류가 재항고심에 제출된 경우 재항고심이 취할 조치
있는 것이므로, 집행정지의 재판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일응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 민사소송법 제421조는 특별항고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8조를 준용하여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특별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항고
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395조, 제38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
것으로 될 수도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결정에 소론 법령위배 있을 수 없어 논지는 적법한 특별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1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다하여 소론과 같이 가처분 결정의 집행정지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할것임으로 이를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420조, 제407조에 의하여 이사건은 본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 할것이며, 앞서 설명한바에 따라서 이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허용할수 없는 것임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재항고이유와 다른 서면 기재내용의 원용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 무효를 가려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
할을 무시한 위법의 재판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