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0. 31. 선고 69마954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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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항고이유와 다른 서면 기재내용의 원용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21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재항고인
- 원 결 정
- 서울민사지방 1969. 7. 28. 선고 69라6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장의 재항고 이유란에서 항고장의 항고이유서를 본건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63.5.15. 선고, 63다151 판결참조)'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는 것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원판사홍남표
대법원판사김치걸
대법원판사사광욱
대법원판사김영세
대법원판사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