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0조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①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②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ㆍ지출하거나 금품ㆍ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ㆍ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7.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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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5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0. 7.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80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336호, 2005. 1. 17. 타법개정, 2005.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 나)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
수나 후원인이 확인됨으로써 정치자금에 관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후원회에 대한 기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괄호 안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ㆍ지출하거나 금품ㆍ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ㆍ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의
후 즉시 공소외 1에게 반환을 지시하여 실제로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기부 받은 금전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제18조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원회지정권자인 피고인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불법후원금을 반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18조에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는지 여부(소극)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
정치자금법은 원칙적으로 정치인이 직접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정치인이 직접 후원금을 받아 30일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합법화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은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여기서 제외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심판대상조
운영할 수 있 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의 이체에 위법성이 없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 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지출하거나 금품 · 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 제 · 경감의 방법으
후원회원에 대하여도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인출일자를 20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이 게재되었다. 3) 정치자금법 제10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은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에서 “후원인과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법이 인정하고 있 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이나 기부방
후 후원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후원회가 피고인 1의 후원금을 적법하게 기부받은 것이 되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더라도 이를 30일 이내에 피고인 1의 인적사항과 함께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는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후원회가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규정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에게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는 바로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후원회의 경우는 정치자금법 제10조 제1항에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 회계에 있어서도 수입계정에 별도로 차입금 과목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