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현행
- 법률 제7336호, 2005. 1. 17. 타법개정, 2005.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 나)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
애당초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또 그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여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2항). 그런데 정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는 이미
가.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 ‘부정한 용도’의 의미 및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돈은 식비, 비품구입비 등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은 부정지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정치자금을 이용하여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소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
금수입ㆍ지출보고서 및 수입ㆍ지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가.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모되는
) 정치자금법 상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모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
또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정치자금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산이 많은
정치자금법 제1조),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는 점(정치자금법 제2조 제2항), ④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기부 받은 후원금은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접 모금한 후원금에 비하여 불법이나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는지 여부(소극)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지출 관련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
인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국회의원실에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차명 기부한 점, ③ 이는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동법 제31조 제1항)’는 법령상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자금의 모집과 기부에 주도적으로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의제하면서도, 무상대여의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 정치자금법(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중 금전의 무상대여에 관한 부분 및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처벌하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가운데 금전의 무상대여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1항),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제13조, 제31조, 제36조, 제39조, 제45조 등 참조). 또한 불법 정치자금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하였다(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당원협의회 제도가
움이 되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속성 자체가 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활동은 정치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제3호는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를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니라 사적 경비라고 명시하고 있다). 2)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35조 제3항(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
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연간 후원회당 기부한도 초과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간 후원인 기부한도 초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