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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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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6.5.29, 2020.1.14, 2020.3.25, 2020.12.29, 2025.1.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4.1.17,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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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4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0692026. 5. 2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위원은 지방분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활동가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및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분, ③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위원직 당연 해촉사유로 정한 위 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재판소 2025헌마7822026. 4. 29.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8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문기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헌법재판소 2022헌마12692026. 3. 26.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69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2. 원○○ 3. 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8962026. 1. 23.
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2025. 9. 23.
[형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 2023고합78(병합))

,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 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1. 형의 선택 관

헌법재판소 2024헌바4502025. 10. 2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요성이 있다. 특히 ‘선거권 제한’이라는 것은 투표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 외에 선거운동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도 있는바(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선거운동 자체를 일정기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도 있다. 한편 선례조항이 선거권의

대법원 2025도32822025. 5. 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

헌법재판소 2021헌바2952024. 6. 27.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민지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1노11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

헌법재판소 2020헌마17432024. 5. 30.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혜림 공동심판참가인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신□□국선대리인 변호사 안혜림 【주 문】 1.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의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 2023헌바2812024. 3. 28.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8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차○○ 3.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전영식, 임선아, 장종오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2노57 공

헌법재판소 2021헌가142024. 1. 25.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가.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의 보조참가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에 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부산고등법원 2023노4222024. 5.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6의 주장 유사기관의 활동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포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대법원 2021도119192024. 8. 29.
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가362022. 12. 22.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이미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헌법재판소 2020헌마417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1.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이들이 각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기각의견심판대상조항이 협동조

헌법재판소 2019헌마12712022. 10.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534 결정 등에서 초ㆍ중등학교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그 요지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직무 내의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헌법재판소 2021헌가242022.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사의 상근직원은 ○○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이미 ○○공사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 직

대법원 2021도163352022. 3. 17.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 후보자’의 의미

대구고등법원 2020노5802021. 4. 29.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 죄명 공직선거법위반방조)

전 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등 참조). 의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참조), 인터넷언론사는 공정보도의무를 직접적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으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912021. 1. 15.
공직선거법위반

언을 하였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공무원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확성장치 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