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고합89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무직
- 검사
- 임헌준(기소), 노영진(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동반 (담당변호사 백정현)
- 판결선고
- 2026. 1. 23.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3. 11. 17.부터 2025. 4. 7.까지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정무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홍준표는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 실시)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24.경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지율 18%로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의 2024. 12. 24.자 대구일보 기사 캡처사진과 함께 “오늘자 대구일보 1면, 2면이 전부 시장님 기사네요 #홍준표 여권 구원투수 #맞춤형 대선후보 기대감 #대권잠룡 담대한 포부 진영대결 깨고 #그레이트코리아 #선진대국시대 절실함이 곧 기대감이죠!!”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29.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지도발표행위를 하거나 업적홍보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발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발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업적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형의 선택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내경선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범행하였고 홍준표는 이후 당내경선에서 탈락한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