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2020.1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6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2352026. 5. 2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이 선임& 183;신고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기간은 대통령 선거가 2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가 14일로 정해져 있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

헌법재판소 2023헌바3672026. 4. 29.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2. 11. 24. 2021헌바30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선전시설물·용구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개별적으로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2020헌바3492026. 4. 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위탁선거법상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 특히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

헌법재판소 2022헌바1882026. 3. 2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선거운동방법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1472025. 4. 3.
공직선거법위반

설로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이른바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1472025. 4. 3.
[형사]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이용한 사건(통영 2024고합147)

설로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문자메시지를 전 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주 는 이른바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문

헌법재판소 2024헌바4502025. 10. 2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권 제한의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인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확정 후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헌법재판소 2023헌바2362025. 2. 27.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합654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28. 항소와 제청신청을 모두

대구고등법원 2023노3812024. 2. 1.
[형사]피고인이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 고 정하고 있어, 경선운동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또는 카카오톡 대화방 을 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의 신설에 따라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을 이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거운동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방법으

헌법재판소 2021헌바2332024. 1. 25.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가. 제1심 법원이 기간위반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4호에 의하여 ‘옥내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는바, 당해 사건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

부산고등법원 2023노4222024. 5.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의 주장 유사기관의 활동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포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포럼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

대법원 2023도188462024. 4. 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3노10752023. 6. 30.
공직선거법위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서 규정한 행위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된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312023. 9.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용한 선거영향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2023도59152023. 11. 16.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잡고 고비용의 선거구조를 혁신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

헌법재판소 2021헌바301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가. 선거운동을 정의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이하 ‘선거운동 정의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이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 심판 계속 중 심판대상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2021헌바1252022. 10. 27.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이 당원뿐만 아니라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이상, 그 경선운동도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 내지 제5호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최소한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헌법재판소 2018헌마4792022. 5. 26.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8헌마49 참조). 나.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따른 문자메시지·전자우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표지물,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에 따른 간판·현판·현수막에

헌법재판소 2018헌바1462022. 2. 24.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집회,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구 공직선거법 제59조(이하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이라 한다)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처벌조항(이하 이 사건 선거운동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

헌법재판소 2022헌마1292022. 2. 15.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중지요구 취소

울역광장 앞에서 특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의 옥외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피청구인은 2022. 1. 25. 청구인에게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91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위 각 통지를 통틀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