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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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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8조 (공소시효)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12.2.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4.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2025. 9. 23.
[형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 2023고합78(병합))

참조). 설명하였다.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 이러한 위 선거조직의 방침에 따라 2021. 7.경부터 2022. 5.경까지, 원주지역책임자 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 2023헌마11772023. 10.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77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9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고(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청구인의 피의사실 기재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는 2020. 10. 15. 완성하므로, 피청구인은 공소시효 완성 전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2022. 5. 20.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 2022. 1. 26. 제기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선

헌법재판소 2018헌바4402022. 8.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및 법원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위를 이용하여’란 공무원이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2018헌마1168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에 대해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정치자금법 등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같은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헌재 2015. 2. 26. 2013헌바176 참조).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

헌법재판소 2018헌마456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30. 2012헌마734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서 그 기간이 짧으며(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현실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나타나는 흑색선전과 왜곡된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들 모두를 선거범죄로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 따라서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

헌법재판소 2019헌바2102020. 3. 26.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인이○○ 대리인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19도2767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선거일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

헌법재판소 2019헌바712020. 3. 26.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당해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53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선거일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6. 13.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2020. 11. 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어진 것인지 여부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 선거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268조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의 센다이

대법원 2019도88132019. 10. 3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및 이때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그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대구고등법원 2019노1192019. 6. 13.
공직선거법위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공소시효 관련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정하고 있는데,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뜻한다. 이 사건에서 당내경선이 있은 2018. 4. 8.을 공소시효 기산일로

대법원 2019도88152019. 10. 31.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및 이때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그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대법원 2019도27672019. 5. 3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

대법원 2018도62522018. 10. 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기간(=당해 선거일 후 6개월) 및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광주고법 (전주)2017노892017. 9. 15.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甲 정당 후보자 乙과 함께 산악회 행사용 버스에 동승하여 산악회원들을 상대로 甲 정당을 도와 달라고 말하고, 해당 지역 친목모임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상대로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며 甲 정당이 잘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甲 정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乙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동시에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

헌법재판소 2013헌바1762015. 2. 2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한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당해 선거일 후 6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3832014. 5. 29.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중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 부분」을 준용하는 부

헌법재판소 2014헌마2192014. 4. 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219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2014. 9. 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인바(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18대 대선일인 2012. 12. 1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0. 18. 제1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국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