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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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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9조 (재판의 관할)

제269조(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合議部의 審判權)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5.8.4, 2021.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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