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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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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9조 (재판의 관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3.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9조(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合議部의 審判權)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普通軍事法院의 審判事項)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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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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