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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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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2025. 9. 23.
[형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 2023고합78(병합))

발부받은 2차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포괄적인 내용만을 기재 피고인 C: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정치자금법 한 목록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에는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위 법을 위반한 자에게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1002019. 12. 12.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하고, 보전비용 지급액을 415,458,530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2010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하여 교육자치법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2017노277).

부산고등법원 2017노2772018. 1. 10.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하면서도 그 형을 특정하여 분리 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회계보고 허위기 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에 대하여 허위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바,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

대법원 2016도217132017. 5. 30.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일죄)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212016. 4. 8.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원을 편취하였다. (생략)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산고등법원 2016노2672016. 12. 14.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0,424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법원 2014도31122016. 1. 14.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 취지 /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바1692014. 7. 24.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조 제1호와 함께 당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해 법원도 위헌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은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199,2012고합586(병합)2013. 5. 9.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2) 관련 규정의 해석

헌법재판소 2009헌바298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인간의 내면적 가치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나아가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되며,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