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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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2. 13.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수 없다.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선거일인 2022. 6. 1.부터 6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6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7. 초순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형사소송법은 제253조 제3항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같은 조 제4항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청도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회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2018년 외부감사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주장)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공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피고인 2 회사의 2018년 외부감사법 위반 범행은 2018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범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 및 국외에 체류한 범인에게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소외 18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7호) 피고인에 대한 시효의 진행도 함께 정지되었다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그 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전인 2018. 6. 14.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만 별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0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66호) 피고인 2에 대한 시효의 진행도 함께 정지되었다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그 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전인 2018. 6. 25.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승려 공소외 14와 관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 12. 29. 법률 제5054호 개정으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253
죄’에 대한 경과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위 부칙은 ‘공소시효’에 대해 적용될 뿐 ‘재판시효’에 적용될 수 없다. 공소시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재판시효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르게 위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가 재판시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하면 공소제기 이후의 법적안정성과 관련된 재판시효가
립하여 피고인 2 등에게 보고한 2010. 7. 13.로부터 7년이 지난 2018. 6.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르면 위 공범자들에 대한 시효가 정지된 경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될 수는 있으나, 위 범행종료일인 2010. 7. 13.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부분 공소
주의에 위배되는 하자를 없앤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공소제기시부터 공소기각 판결 확정시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809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
률 제5054호로 개정된 이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만약 검사 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일괄적으로 국외여행의 종료시부터 기산하여 진행한다고 볼 경우(증거기록 제35쪽 참조), 형사소송법의 입법자
002. 12.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0. 19.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다만 원심이 간과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공범인 공소외 2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2004. 4. 12.부터 그 판결이 확정된 2004. 7. 22.까지의 기간인 3개월 11일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
범인이 국외로 도피한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외국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에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