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15. 선고 2025헌마366 결정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 결정일
- 2025. 4.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7. 초순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사기)로, 2019. 11. 28.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2007. 10. 13. 출국하여 2019. 8. 28. 입국한 사실이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고단8428 판결). 피해자가 청구인을 위 사건으로 고소한 것은 청구인이 출국한 이후이고, 청구인이 출국 후 입국할 때까지 위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아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노421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도16193 결정).
마. 청구인은 2025. 4.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해당 사건으로 고소되기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에게까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는 곧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노4219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대법원 2022. 1. 14.자 2021도1619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노4219 판결이 있을 무렵 혹은 늦어도 청구인의 상고에 대한 기각결정인 대법원 2022. 1. 14.자 2021도16193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