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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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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조 (당비)

제4조(당비)

①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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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1682015. 12. 2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을 개정된 신법조항으로 확장한 사례나.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정당활동

헌법재판소 2010헌바473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는 2002. 4. 25. 2001헌바26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돈선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설치된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

서울중앙지법 2004고합1552004. 3. 24.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4조 내지 6조, 제11조, 제17조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위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자금 조달을 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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