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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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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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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872025. 6. 25.
[형사]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패딩을 선물한 군의원에게 직 상실형이 선고된 사건(마산)

)을 함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지방자치법 제49 조 제1항). ②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D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D군청 소속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예산에 관한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직무를

대법원 2025추50202025. 12. 24.
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로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추51182023. 3. 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부산광역시장이 자신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신의 임명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을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부산광역시장의 임명·위촉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등에 위반되므로 위

대법원 2022추51492023. 7.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둔 경우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를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9헌마5282022. 11. 24.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예산의 심의 확정 등을 포함하여 법령이 정하는 사항의 의결, 행정 사무의 감사ㆍ조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 등), 그 활동범위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사무에 국한된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 수행하는 정치활동에 차이가 있어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에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5742012. 3. 9.
의장불신임의결등취소

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5 불신임사유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

헌법재판소 2009헌라11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구성원들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인 안산시의회 의장 역시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안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49조). 따라서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의결기관 내부에서 그 구성원들이 대표자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는지

대법원 2009도65412009. 9. 10.
위계공무집행방해

하고( 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의회 의장은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49조),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있어서 각 의원들은 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직무를, 의장은 무기명투표가 이루어지는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장 선출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집행하게 된다.

대법원 96두751997. 4. 28.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에서 교육위원 13인의 연서로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위법사실 등을 들어 재항고인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재항고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불신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의안으로 상정하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이 사건 불신임의결에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위와 같이 이

대법원 95누149781996. 2. 9.
의원제명처분취소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의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누9551995. 6. 30.
의장불신임결의취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서구의회에서 남구의회가 분리되어 원고인 서구의회의장이 남구의회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그 불신임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94두231994. 10. 11.
행정처분효력정지

이 규정하는 의장불신임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실체적 위법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절차적 위법의 점에 대하여 보면, 의장불신임의결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소 을 제3

대법원 4290행상2131960. 1. 29.
행정처분취소

면의회의 회의규칙의 제정이 없는 경우와 면의회의원의 징계

광주고법 4290행51957. 10. 28.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부터5일 이내에 징계동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 기간을 경과하여 전기와 여히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우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준칙 제75조 제3항의 위반일 뿐아니라 징계법조의 실질적 부당한 적용을 한 것으로 이상 어느 이유로 보든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소청구에 지하다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

대법원 4287행상671955. 5. 6.
면의회결의취소

면의회의 징계처분권 남용과 그 위법성

대구고법 4285행231952. 4. 30.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1.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제 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의미 2. 징계의결을 한 면회의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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