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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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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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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935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4. 28. 시행
- 법률 제4464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73호, 1949. 12. 15. 일부개정, 1950. 1. 5.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5추50202025. 12. 24.
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이 지방의회로 하여금 행정사무조사 결과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
대법원 4287행상671955. 5. 6.
면의회결의취소
면의회의 징계처분권 남용과 그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