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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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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1991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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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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