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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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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0. 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①징계의 방법은 좌와 같다.

1. 공개회의장에서 사과케 하는 것.

2. 10일이내의 출석을 정지케 하는 것.

3. 제명

②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신설 1949ㆍ12ㆍ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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