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1. 29. 선고 4290행상213 판결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전의면의회 부의장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고등 1957. 8. 19. 선고 57행22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여하에 관하여 심안컨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본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회의규칙중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징계할 경우를 지방자치법 위반과 회의규칙 위반의 두가지 경우로 하는 추상적 원칙을 확립하였는 바 그러면 자치법에서는 징계할 수있는 구체적 경우를 여하히 규정하고 있는가를 고안하니 동법 제47조 제2항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의회에 제소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였고 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5일이상 결석한 때에는징계에 부한다」고 규정하여 이 두가지 경우로 한정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고 이 외의 사유로 징계하려면 이는 회의 규칙중에서 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비록 의원에게 다소의 비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회의석상에서 비판시정을 촉구함은 모르되 과벌적 성질을 가진 징계를 함부로 과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 면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회의규칙이 제정되지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한 징계는 이를 시행할 도리없음은 자명한 바로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로지 전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51조 소정 해당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를 시행할 수 없다 할것인바 원판결이 그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각 법조의 소정사유에 해당치 아니함이 원판결및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명료한 바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그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하에 본건 제명처분의 징계를 정당하다 하여 원고등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지방자치법 징계에 관한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