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고합458 판결 [사기,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47****-1******), 대리점 운영 주거 대전 동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남 부여군 이하 생략
- 검사
- 형진휘(기소), 정성현(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 변호사 황윤상)
- 판결선고
- 2013. 5. 8.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의회 3, 4대 의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2008. 2.경부터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동구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동구의회 의원으로 수년간 일을 한 것을 기화로 대전 동구청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에게 대전 동구청 행정재산인 가오도서관 건물과 토지의 매각절차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초순경 윤◎◎를 통하거나 직접 ◇◇교통 사장인 피해자 소●●에게 ‘동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동구청과 ◇◇교통 간에 가오동 도서관 부지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소●●으로부터 2010. 8. 11.경 윤◎◎를 통해 피고인의 ◆◆상조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0. 9. 27.경 피해자 소●●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이하 주소 생략) 앞에 정차한 피해자 소●●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당 한약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성■■를 자유선진당의 대전 동구청장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에게 지방의회 선거에서 자유선진당의 동구청장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성■■로부터 2009. 4. 17.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64***********)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자유선진당 동구청장 후보자가 다른 사람으로 전략 공천되는 것으로 정해지자 사실은 피해자 성■■를 자유선진당의 대전광역시 시의원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11.경 대전 동구 대동오거리 소재 빌딩 5층에 있는 ◆◆상조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성■■에게 지방의회 선거에서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 시의원 후보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성■■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상조회 사무실에서 건네받았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그 자금을 김△△에게 전달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선진당 ▲▲▲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인 김△△에게 주어야 하니 내 계좌로 200만 원을 넣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상조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성■■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시의원 입후보자의 사퇴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에게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시의원입후보자를 돈을 주고 사퇴시켜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로부터 2,000만 원 짜리 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판시 제1항 범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소●●의 진술기재
1. 재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의 진술기재
1. 대전 동구청 문서, 동구신청사 건립공사 재개관련 주민홍보 자료, 중도일보 뉴스(동구 신청사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 자료 제출)의 각 기재
[판시 제2, 3항 범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성■■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성■■의 진술기재
1. 김○○ 의원 프로필(동구의회 4대), 성■■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수협은행), 수사보고(고소인 성■■ 제출서류 편철), 성■■ 명의 하나은행 계좌, 사실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소●●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소●●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소●●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윤◎◎와 소●●이 대전 동구 가오동에 소재한 가오도서관 부지에 대하여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한입찰 방식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기에, MOU(업무협약) 체결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1억 원을 받은 것이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또한 위 법조 소정의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탁의 대상이 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은 택시회사인 ◇◇교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년경 ◇◇교통이 사용 중인 차고부지 등이 협소하여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었다.
나) 대전 동구청은 행정재산인 대전 동구 가오동에 소재한 가오도서관 부지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다) 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윤◎◎에게 대전 동구 지역 관내에 ◇◇교통의 사옥과 차고지로 적합한 10억 원 이내의 부동산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윤◎◎는 대전 동구청의 가오도서관 부지 매각 계획을 듣고, 이를 소●●에게 알렸으며, 소●●은 가오도서관 부지가 ◇◇교통의 새로운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윤◎◎에게 가오도서관의 부지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윤◎◎는 소●●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가오도서관 매각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겠다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1991. 4. 15. 대전 동구의회 초대의원으로 당선된 후 4대까지 대전 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대전 동구의회에서 1998. 7. 7.부터 2000. 7. 6.까지 3대 전반기 의회의장으로, 2000. 7. 7.부터 2002. 6. 30.까지 3대 후반기 의회의장으로, 2004. 7. 10.부터 2006. 6. 30.까지 4대 후반기 의회의장으로 활동하였다.
바) 피고인은 자유선진당의 당원으로,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 동구당원협의회 상임부위원장, 대전광역시 당 부위원장 등으로 일을 하여왔다(증거기록 356면, 449면).
사) 피고인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동구청장으로 출마한 ◉◉◉의 선거대책본부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증거기록 294면).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가오도서관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는 대전 동구청의 관련 부서 공무원, 대전 동구의회 의원 등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가오도서관 부지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할 경우, 소●●이 가오도서관 부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적거나, 수의계약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소●●은 대전 동구청과 사이에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가오도서관 부지를 매수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다}, ② 피고인도 가오도서관 부지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담당 공무원에 청탁하는 것을 전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가오도서관 부지에 대하여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매각절차 진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만을 알아보는 대가만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④ 윤◎◎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동구의회 의장 및 의원을 여러 차례 역임하고, 구청장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구청장과의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가오도서관 부지 매입을 알아봐달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4면), ⑤ 윤◎◎는 검찰에서, ㉠ 처음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0. 8. 10. 자신에게 “동구청 4개 관련부터 담당 공무원들과 MOU(업무협약) 체결을 하는데 5,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소사장(소●●)에게 이야기하여 준비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소●●에게 전하고 소●●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130면), ㉡ 두 번째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0. 9. 26. 자신에게 “가오도서관 매각과 관련하여 동구청 4개 관련부처 담담공무원들과 협의할 때, MOU(업무협약) 체결이 확정되면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현재 구청장 선까지 결정이 확정되었다. 5,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여, 이를 소●●에게 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1 ~ 132면) 등을 종합하면, 윤◎◎와 소●●은 피고인이 동구의회 의장 및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인맥과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가오도서관 부지의 매각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점을 잘 알면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소●●이 피고인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청탁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 된 직무행위가 부정한 행위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소●●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피고인이 가오도서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1억 원에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1억 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기본범죄] 피해자 소●●에 대한 사기죄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경합범죄] 피해자 성■■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2)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월 ~ 3년(= 2년 6월 + 1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행정청의 행정재산 매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소●●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성■■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당내 경선 등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참조).
또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4)는 제13조5)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6)는 '정치자금'을 정의하면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404 판결 참조), 한편 ‘정치자금’은 애당초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같은 법 제2조 제3항), 또 그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여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항),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으로서의 ‘정치자금’에 해당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43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 동구당원협의회 상임부위원장, 대전광역시 당 부위원장 등으로 일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동구청장으로 출마한 한현택의 선거대책본부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아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점(증거기록 31면, 78면), ② 성■■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가 자유선진당의 대전 동구청장 후보자 또는 대전광역시 시의원 후보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성■■는 피고인이 자신을 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정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그 돈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성■■의 법정 진술), ③ 피고인이 2009. 4. 17.경 성■■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이 아닌 금융기관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91면 ~ 393면), ④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성■■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거나 정치활동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로부터 받은 돈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성■■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수된 돈이기는 하지만 그 돈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제2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