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3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2.29, 2017.6.30, 2024.2.20>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②제1항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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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2 정치자금법 제1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정치자금법 제13조가 공직선거가 있는
,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제13조, 제31조, 제36조, 제39조, 제45조 등 참조). 또한 불법 정치자금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하였다(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당원협의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
제30조 제2항 제5호[4]는 제13조[5]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제13조 제3호의 규정이형법 제132조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3조 제3호의 규정이 형법 제132조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하고, 고발장에 위 수원일보 기사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으므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위반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② 사실은 2003. 4. 24. 실시된 수원 제3선거구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공소외 3이 (당명 생략)당의 공
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3조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당비로서 교부받은 시점, 경위, 당비로서의 처리 과정 등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다
공직선거의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의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지구당사신축비 등을 기부받은 것이 지구당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지구당이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정치자금법 제30조 소정의 '정당에 있어서 그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가. 수뢰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 및 직무관련성 다.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지만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한 경우 뇌물죄의 성부(적극) 라.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의 수뢰액 마. 국회의원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별도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가. 수뢰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 및 직무관련성 다.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지만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한 경우 뇌물죄의 성부(적극) 라.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의 수뢰액 마. 국회의원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별도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하여 금전을 교부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금품의 급여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