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8. 10. 선고 2023헌마872 결정 [정치자금법 제13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 결정일
- 2023. 8.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인들은 정치자금법 제13조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 정치자금법 제13조는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에 관한 특례를 정한 규정으로서 중앙당후원회 내지 국회의원후원회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청구인들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려는 자들로서 위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별지] 청구인 명단
1. 장○○
2. 박○○
3. 최○○
4. 문○○
5. 이○○
6. 황○○
7.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 담당변호사 김형운,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