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고합138 판결 [뇌물 출납 기재 장부의 신빙성에 관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형사부
판 결
사건 2005고합13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05고합139(병합) (피고인 조0훈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2005고합145(병합) 뇌물수수)
나. 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라. 조0훈
2.다. 김0식
3.다. 최0명
4.라. 김0재
5.다. 장00
검사 양석조, 김기표, 이수현
변호인 변호사 장광환, 임진석, 최달순, 고재욱, 윤기수(피고인 조0훈을
위하여)
변호사 송현승(피고인 김0식을 위하여)
변호사 노관규(피고인 김0재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06. 5. 10.
1. 피고인 조0훈을 징역 4년에, 피고인 김0식, 피고인 최0명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김0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장00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김0식, 피고인 최0명, 피고인 김0재, 피고인 장00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조0훈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6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4. 피고인 조0훈으로부터 92,000,000원을, 피고인 김0재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추징한
다.
5. 피고인 김0식, 피고인 최0명, 피고인 김0재, 피고인 장00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
액의, 피고인 조0훈, 피고인 김0재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
다.
피고인 조0훈은 2002. 7. 1.부터 00시장으로 재직하며 00시의 지역개발사업, 주민의 생
활환경에 관한 제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 중요사업정책의 최종 결정 및 정책의 시행
과 관련한 예산배정, 사업자 선정, 각종인․허가업무,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00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0재는 2000.
5. 30.부터 2004. 5. 29.까지 새천년민주당 소속 00시 지역구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인바,
1. 피고인 조0훈은,
가. 최0국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00산업건설은 2002. 10. 23. 00시와
‘00 수해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3. 1. 22. 공사대금 15,661,000원을 수령하였고,
2003. 4. 22. 00시와 ‘00 구상 진입로 확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3. 11. 6. 공사대
금 60,398,000원을 수령하였는바,
2003년 1월 말경 00시청 내 00시장 비서실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00산업건설 대
표이사인 최0국이 ‘00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계약 수주 및 하도급 계약 등과 관련
하여 편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제공하는 5,000,000원을 비서실장인 류00을 통하여 교
부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3. 1. 24. 김0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 및 건설업을 영위하
는 주식회사 마00은 00시 00동 1594 대 3,150.63제곱미터를 매입하고 2003. 4. 18. 연면
적 11,457.63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판매 및 영업시설․운동시설
을 갖춘 ‘00피아’ 스포츠센터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3. 5. 2. 건축허가를 받고 2003.
5. 21. 착공신고를 한 다음, 00시로부터 2003. 12. 5. 및 2004. 6. 30. 2회에 걸쳐 연면적
26,871.24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9층(당초 연면적 11,475.63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3
층)으로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고 2003. 8. 31. 사용검사를 거쳐 ‘00피아’ 스포츠센
터를 건축하였는바,
2003년 1월 말경 위 00시장 비서실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00시 00동 1594 대
3,150.6제곱미터를 매입하여 00피아 스포츠센터 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마00
대표이사인 김0식이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제
공하는 10,000,000원을 위 류00을 통하여 교부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
수하고,
다. 2002. 12. 24. 00시와, 조0태가 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00선물 주식회사 00여
수지사 사이에, 위 회사가 여수․00지역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고어텍스 원단으로
된 00시청 직원근무복 1,288벌 168,728,000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30. 근무복 199벌 26,069,000원 상당에 대한 추가납품계약을 체결하여, 00선물
주식회사 00여수지사는 2003. 1. 29. 직원근무복 1,487벌 합계 194,797,000원 상당을 00
시에 납품하고, 위 납품대금이 2003. 2. 5. 00시로부터 지급되었는바,
2003. 2. 5. 위 00시장 비서실장 사무실에서, ‘00시청 직원근무복을 납품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조0태가 운영하는 00건설 주식회사의 공사계약 수주와 관련하여 각
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조0태가 위 류00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72181011949207)로 송금한 17,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위 류00을 통하여 교부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장00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시멘트제품 가공 판매업 및 레미콘업을 영위
하는 00레미콘 주식회사에서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1년간 00시 관내 읍면사
무소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수의계약을 통한 레미콘 공급횟수는 30회에 지나지 않았으
나, 2003. 1. 1.부터 2003. 3. 5.까지 2개월간 00시 관내 읍면사무소가 발주한 공사에 무
려 67회나 수의계약을 통하여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바,
2003년 3월 말경 위 00시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00레미콘 대표이사인 장00이 ‘00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레미콘 납품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00,000원을 직접 교부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
고,
마. 2003. 2. 10. 최0명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 및 건설업을 영위하
는 이000케이 주식회사는 00시 00동 151 외 4필지 6,406.26제곱미터에 연면적 33,313.26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
시설을 갖춘 ‘000 아울렛’ 쇼핑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3. 2. 28. 00시 건축위
원회 심의에서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을 받고, 2003. 3. 19. 재심의결과 “조건부가결”
결정을 받는 바람에 2003. 3. 24. 보완서를 제출하여 2003. 3. 26. 건축허가를 받고,
2003. 4. 3. 건축착공신고를 한 다음 2003. 12. 3. 연면적 34,745.9제곱미터(당초 연면적
33,313.26제곱미터)로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여 2004. 1. 16. 00시로부터 건축허가변경통
보를 받았는바,
2003년 3월 말경 위 00시장 비서실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000아울렛’ 쇼핑센터
건축허가 과정에 있는 이000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최0명이 ‘쇼핑센터 건립과 관련
하여 각종 편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제공하는 10,000,000원을 류00을 통하여 교부받
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바. 차00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물관의 건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98.
3. 16. 설립된 재단법인 0000나무가 2002년경 전남 보성군에,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위 재단의 박물관을 보성군으로 이전할테니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보조금
을 지원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2002년 11월경 00시에 위 재단의 박물관을
낙안읍성 내 또는 인근지역으로 이전할테니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 낙안읍성 내에는 건물신축 자체가 불가능하고 낙
안읍성 인근 지역의 경우에도 시 예산 투자에 따른 반대여론 때문에 위 재단의 문화재
일부를 00시에 기증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내부 방침이 정해졌고, 이에 대해
위 재단 이사장인 차00은 위 재단 소유 문화재는 결코 기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위 박물관 이전사업이 무산된 상태에서, 차00이 2003년 1월 중순경 00시장의 선거에
도움을 주어 00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주식회사 00건설 대표이사인 조0태와 함
께 00시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조중훈에게 박물관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재차
부탁한 다음, 2003. 1. 29. 박물관 건립부지는 위 재단에서 구입하되 박물관 건립비용은
00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0000나무 박물관 이전설립 의향서’를 00시에 제출하고, 00
시는 2003. 5. 13. 00시가 박물관 건립비 2,100,000,000원을 부담하고 위 재단은 전시유
물 2,100여점을 전시하며 박물관 부지 약 4,000평의 구입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0000
나무 박물관 유치계획’을 확정하여 위 재단에 박물관 건립 보조금 2,100,000,000원을 무
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위 유치계획에 따른 박물관 건축사업 기성고에 따라
2004. 12. 31. 1차 보조금 1,000,000,000원, 2005. 9. 8. 2차 보조금 240,638,000원을 위 재
단에 무상으로 지급하였으며, 향후 기성고에 따라 2,100,000,000원 중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위 재단은 00시에서 지급해주기로 한 보조금 2,100,000,000원으로는 2
개동 밖에 건축할 수 없어 추가로 2개동을 더 건축하여 위 박물관을 완공하기 위해서
는 약 2,000,000,000원 상당의 추가재원이 필요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00시와 추가
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촉하기에 이르렀는바,
2003. 9. 8. 서울 성북구 성북2동에 있는 조흥은행 성북지점에서, 차00이 ‘00시에서
박물관 건립비용 2,100,000,000원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위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00시장인 피고인 조0훈에게 전해달라며 조0태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고, 조0태는
위 돈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03. 9. 9. 00시 영동에 있는 우리은행 00중앙로 출장소에
서 위 5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00시 00동 00아파트에 있는 위 류00의 주거지
에서 ‘박물관에서 시장님께 드리는 돈’이라며 위 돈을 피고인 조0훈에게 전달해달라고
위 류00의 처인 이0아에게 건네주고, 위 돈을 건네받은 위 류00은 그 무렵 피고인 조0
훈에게 ‘박물관에서 조0태를 통해 50,000,000원을 보내왔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를 받은 피고인 조0훈은 위 류00에게 위 돈을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한 다음
2003. 10. 17. 위 류00에게 지시하여 50,000,000원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5
동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조0훈의 여동생인 조0숙에게 가져다주게 하여 공무원이 직
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김0식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류00을 통하여 조0훈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뇌물
을 공여하고,
3. 피고인 장00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조0훈에게 2,000,000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피고인 최0명은,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류00을 통하여 조0훈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뇌물
을 공여하고,
5.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을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조0훈은 김0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2. 11. 19. 서울에 있는 00오피스텔 내 김0재의 개인사무실에서, 김0재에게 정치
활동비용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0,000원을 주고,
나. 피고인 김0재는,
2002. 11. 19. 자신의 위 개인사무실에서, 조0훈으로부터 정치활동비용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0,000원을 받았다.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0국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류00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최0국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류0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최0국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류00 2003년도 다이어리(공판기록 제854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
재
1. 증거기록(2005형제31534)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주식회사 00산업건설의 수주 내역
(증거기록 제1492쪽), 주식회사 00산업건설의 법인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492쪽),
거래내역 첨부(증거기록 제1824쪽)}, 거래명세서 사본(증거기록 제1825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증거기록(2005형제31534, 제2책)에 편철된 무통장입금증(증거기록 제1414쪽), 벌과금
우편물 수령증 및 우편환 영수증사본(증거기록 제1416쪽),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증
거기록 제1418쪽), 압수조서사본(증거기록 제2255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0식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류00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김0식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류0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임0필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김0식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류00 2003년도 다이어리(공판기록 제854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
재
1. 증거기록(2005형제31534)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00피아 건축허가 관련 서류첨부(증
거기록 제1245쪽), 00피아부지 매매계약서 첨부(증거기록 제1654쪽)} 중 이에 부합하
는 각 기재
1. 증거기록(2005형제31534, 제2책)에 편철된 무통장입금증(증거기록 제1414쪽), 벌과금
우편물 수령증 및 우편환 영수증사본(증거기록 제1416쪽),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증
거기록 제1418쪽), 압수조서사본(증거기록 제2255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1의 다.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0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류00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조0태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류00
진술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류0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류00 2003년도 다이어리(공판기록 제854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
재
1. 증거기록(2005형제31534, 제2책)에 편철된 무통장입금증(증거기록 제1414쪽), 벌과금
우편물 수령증 및 우편환 영수증사본(증거기록 제1416쪽),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증
거기록 제1418쪽), 압수조서사본(증거기록 제2255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1의 라., 제3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조0훈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00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류00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조0훈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장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장00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류00 작성의 2003년도 다이어리(공판기록 제854쪽) 중 이에 부합
하는 기재
1. 증거기록(2005형제31534)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증거기록 제1846쪽), 주식회사 00레미콘 매출원장 첨부(증거기록 제1853쪽)}, 주
식회사 00레미콘 매출장부 출력물(증거기록 제1854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증거기록(2005형제31534, 제2책)에 편철된 무통장입금증(증거기록 제1414쪽), 벌과금
우편물 수령증 및 우편환 영수증사본(증거기록 제1416쪽),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증
거기록 제1418쪽), 압수조서사본(증거기록 제2255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1의 마., 제4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0명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류00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최0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최0명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류00 2003년도 다이어리(공판기록 제854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
재
1. 증거기록(2005형제31534)에 편철된 수사보고서{000아울렛 건축허가 관련 서류첨부(증
거기록 제1268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증거기록(2005형제31534, 제2책)에 편철된 무통장입금증(증거기록 제1414쪽), 벌과금
우편물 수령증 및 우편환 영수증사본(증거기록 제1416쪽),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증
거기록 제1418쪽), 압수조서사본(증거기록 제2255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제1의 바.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차00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0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0아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류00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조0태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류00
진술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차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류00에 대한 제6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차00, 이0아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차00, 조0태, 류00, 신0성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증거기록(2005형제31534)에 편철된 0000나무 박물관 이전설립 의향서(증거기록 제150
쪽), 0000나무 유물관 등록증(증거기록 제156쪽), 재단법인 0000나무 등기부등본(증거
기록 제163쪽), 박물관 신축계획(안)(증거기록 제166쪽), 0000나무 박물관 유치계획(증
거기록 제179쪽), 0000나무 박물관건립공사 보조금 지출의뢰(증거기록 제185쪽), 조0
태 우리은행 사본(증거기록 제187쪽), 조0태 계좌분석(증거기록 제263쪽), 출금전표
첨부(증거기록 제267쪽), 각 수사보고서{보조금지급내역(증거기록 제500쪽), 재단법인
0000나무 일지 첨부(증거기록 제508쪽), 재단법인 0000나무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 첨
부(증거기록 제567쪽), 설립의향서 공문 등 첨부(증거기록 제622쪽), 참고자료 첨부(증
거기록 제650쪽),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688쪽), 활동보고서사본 첨부(증거기록 제
827쪽), 0000나무 재단 영수증사본 첨부(증거기록 890쪽), 대출약정서사본 첨부(증거
기록 제913쪽), 계좌거래내역분석(증거기록 제924쪽), 결혼식일자 확인(증거기록 제
1451쪽), 여주도자기박람회, 경주엑스포일정 확인(증거기록 제1488쪽), 제과점위치 확
인(증거기록 제1579쪽), 사진(수사기록 제1580쪽), 계좌거래내역 분석(증거기록 제1685
쪽), 0000나무 박물관 진행경과정리(증거기록 제3권 제822쪽), 계좌내역 첨부(증거기
록 제3권 제1662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5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조0훈,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0재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조0훈, 피고인 김0재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
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박0삼, 정0하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2005년 형제30682호)에 편철된 검사 작성의 류00에 대한 진술조서사본(수사
기록 제11쪽), 대한항공비행기 탑승사실 확인 회신공문(수사기록 제42쪽), 출금전표사
본(수사기록 제95쪽),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수사기록 제96쪽), 각 수사보고서{수표지급
제시인 확인(수사기록 제104쪽), 사실확인 회신공문(수사기록 제115쪽), 사무실확인(수
사기록 제155쪽), 수표사용처 추적(수사기록 제161쪽)}, 금융거래정보의 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05쪽), 법인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12쪽), 지급내역(수사기록 제
163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피고인 조0훈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 항에 관하여
가. 2003년 다이어리 및 류00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류00이 최0국으로부터 5,000,000원, 김0식으로부터 10,000,000원, 조0태로
부터 15,000,000원을 받은 사실과 위 금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알
지 못하였고, 류00이 최0명으로부터 비서실장 취임 기념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최0명이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주었다거나 이를 피고인
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보고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장00로부터 2003년 설 무렵에 떡
값으로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명절시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한 것인
바, 류00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수입내역 및 그에 대한 지출내
역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03년 다이어리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최0
국, 김0식, 조0태, 최0명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피고인을 위한 용도에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다
이어리는, ① 류00에 의하여 다른 해에 작성된 다이어리는 모두 소각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위 다이어리만 유독 소각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검찰에 의하여, 그것도 류00의
아버지인 류0효가 운영하는 신화택시 사무실에서 압수된 점, ② 위 다이어리의 지출항
목에는 피고인의 공식적인 지출항목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고 위 지출항목 중에는 피
고인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위 다이어리의 지출항목은 류00
이 받았다는 뇌물의 액수에 맞추어 작성되었거나 사후에 수입란의 금액이 추가된 것으
로 보이는 점, ③ 위 다이어리에는 두 면(수사기록 제1412면, 제1413면)에 걸쳐 뇌물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한 면(이하 ‘1412면’이라 한다)은 다른 한 면(이하
‘1413면’이라 한다)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1413면에 기재된 ‘시장 입금 180만원’이
1412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기준으로 1413면의 지출항목 중 일부 항목 앞
에 빨간 색 원을 표시하고 이를 1412면에 옮겨 요약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점, ④ 류00
은 위 다이어리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평소 일반
볼펜을 사용하여 다이어리를 작성하던 류00이 유독 위 다이어리만을 파란색 플러스펜
으로 작성하고 그 필체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일부 지출항목은 시간적 선후가 뒤바뀌
어 기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사후에 조작된 것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류00의 추측성 진술도 신빙성
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류00은 00시장의 비서실장으로서 시장인 피고
인의 금전출납을 관리하였던 사실, 류00이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02년 7월경
에는 피고인이 지출을 지시하면서 류00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주면 류00
이 위 외환은행 통장에서 필요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위 외환은행 통장은 다시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었는바, 2002. 10. 2. 위 통장에서 75,000,000원을 인출함으로 인하
여 위 외환은행 통장의 잔액이 거의 모두 소진된 사실, 이때부터 류00은 피고인의 처
인 유0주가 대출받은 대출금 2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유0주 명의의 국민은행 통
장을 소지하면서 피고인의 지출지시가 있으면 위 국민은행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유0주 명의의 위 국민은행 통장의 잔고는 2002. 12. 31. 기준으로
69,254,791원이었는데, 2003. 1. 22.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의 동생인 조0숙에게 위 잔
액 중 50,000,000원을 송금하여 2003. 1. 22.부터 위 통장의 잔액은 20,000,000원도 남지
않은 상태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공제되어 온 사실, 류00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출지시를 하는 경우 그 사용내역을 메모지 등에 기재하고 이
를 증빙할 만한 입금증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함께 보관하거나 아니면 통장에 그 지출
내역을 기재하고 있었던 사실, 류00 작성의 2003년 다이어리 1413면에는 2003. 1. 30.부
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된 지출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지출항
목 중 일부항목 앞에는 빨간색 원이 그려져 있는바, 2003. 2. 17.부터는 30,000,000원을
기준으로 위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지출항목을 차감한 잔액이 기재되어 있고
한 때 위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2003년 3월경 ‘入金 시장님 180만원’이라는 기
재를 전후로 다시 빨간 색 원이 그려진 지출항목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위
와 같은 내역은 1412면에 수입 및 지출항목으로 나뉘어 요약되어 있는바, 수입항목에
는 김0식 10,000,000원, 최0국 5,000,000원, 조0태 15,000,000원, 장00 1,800,000원, 최0명
10,000,000원 합계 41,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출항목에는 1413면의 빨간 색
원이 그려진 지출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역시 위 수입항목을 기준으로 한 지출항목을
공제한 잔액을 계산하여 기재하고 있는 사실, 류00은 그가 비서실장 직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다른 다이어리는 모두 소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다이어리는 류00의 자택
내 그의 자식들 방에 보관되어 있었던 관계로 소각되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 의하여 압
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3년 다이어리는 류00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금전출
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처리내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그때그때의 지
출내역을 시간적 선후에 따라 정리한 장부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다이어리의 압수경
위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다이어리는 류00의 자택 내
그의 자식들 방에 있었던 관계로 소각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던 중 검찰에 의하여 압수
된 것이므로 그 압수경위에 의문이 없다. 또한, 1413면에 기재된 ‘入金 시장님 180만원’
의 기재는 피고인이 장00로부터 위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류00에게 교부한 것임에 비
추어 1412면의 ‘장00 180만원’으로 대체하여 기재되었다고 보이고, 일부 지출항목의 시
간적 선후가 뒤바뀐 채 기재되고 있으나 이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 지출항목
을 정리하여 기재함에 있어 생긴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위 다
이어리가 파란색 플러스펜에 의하여 기재되었다거나 그 필체가 거의 변동이 없다는 사
실만으로 이를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다이어리에 기재된 지출항목
중 일부항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다이어리는 그 기재내역, 형식, 작성목적, 류00의 재직기간
중 피고인과 류00의 금전출납에 관한 업무처리방식 등에 비추어 류00의 진술과는 독립
된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뇌물
수수 내역에 관한 류00의 진술이 그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다소 불분명하거나 번
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2003년 다이어리를 근거로 한 진술인 이상 이를 신빙성 없
는 진술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인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최0국은 검찰에서 류00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류00에게 5,000,000원을 교부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쓰라고 하면서 류00에게 위 금원을 교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0식은 과거 지방의회 선거 시 피고인과 서로 당적을 달리
하여 경쟁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려하다 거절
당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이 법정에서 류00에게 준 10,000,000원은 시장에게 준 것이
아니라 류00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조0태도 이 법정에서 당초 류00에게 근
무복을 납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므로 류00에게 감사의 표시로 15,000,000원
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최0명은 검찰 진술에서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류00에게
10,000,000원을 주면서 시장님과 같이 쓰라고 말한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만을 하고 있
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 및 류00과 최0국, 김0식, 조0태, 최0명의 친소관계를 고려해
보면, 이들은 모두 류00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
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최0국, 김0식은 2003년 설 무렵 류00이 시장인 피고
인의 선물 등을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걱정하자 이를 도와줄 요량으로 류00에게
위 각 금원을 준 사실, 조0태는 근무복 납품을 마치고 00시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
았을 무렵 류00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함에 따라 위 금원
을 주게 된 사실, 최0명은 피고인과 같이 쓰라고 하면서 류00에게 위 금원을 주었던
사실, 최0국, 김0식, 조0태, 최0명이 류00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할 당시 최0국, 조0태
는 00시와 공사계약 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거나 체결하고 있었고 김0
식, 최0명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00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이 교부된 금원은 류00에 의하여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되었고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뇌물 전달의 경위 및 시기, 뇌물로 공여된 금원의 액수, 용
도, 증뢰자들의 직업, 그 업무에 있어 00시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면, 류00에게 교
부된 위 각 금원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뢰자들이 피고인보
다는 류00과 다소간 친밀도가 높다는 사실 및 그들의 모호한 진술만으로 류00에게 교
부된 위 각 금원이 피고인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최0국과 00시 사이에 체결된 각종공사계약은 조달청에서 실시한 전자입찰 프로그
램에 따라 입찰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김0식이 00시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어떠한 도움을 준 사실도 없으며, 조0태가 근
무복을 납품함에 있어 납품업자의 선정은 전자입찰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납
품업자 등의 선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장00의 레미콘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00시
발주공사에 관한 레미콘납품은 조달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00시 관내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급총액 500만 이하의 레미콘 납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콘크리트의 특성
상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레미콘공장에서 우선하여 공급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최0명이 00시로부터 언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최0명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 사실도 없으므로, 류00이 교부받은 위 각 금원과 피고인의 직무 사
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
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
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
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
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최0국, 김0식, 조0태, 장00, 최0명이 피고인에게 각 금
원을 교부할 당시 최0국, 조0태, 장00은 00시와 공사계약 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거나 체결하고 있었고, 김0식, 최0명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00시로부터 건
축허가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00시의 시장으로서 지역개발사업, 주민의 생활환경에 관한 제반사업과 도시
계획사업 등 중요사업정책의 최종 결정 및 정책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배정, 사업자 선
정, 각종인․허가업무,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00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
괄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서 최0국, 조0태, 장00, 김
0식, 최0명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들이 실제로 조달청 또는 전자입찰
에 의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피고인이 이들에게 공사계약 및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떠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얻는데 있어 어떠한 실제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
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00
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설 무렵에 공개된 장소인 시장실에서 류00 등이 동석한 가운
데 공개적으로 받아 바로 류00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장00로부터 교부받은 2,000,000원은 그 액수에 있어 다른 증뢰자들의
뇌물액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받은 것이
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
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제1의 바. 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재단법인 0000나무의 이사장인 차00에게 박물관건립에 따른 보조금지급결
정과 관련하여 금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조0태가 차00로부터 50,000,000원을 받아
류00에게 전달하였다거나 류00이 다시 위 금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조0숙에게 전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류00은 조0태로부터 위 금원을 2003년 추석 전에 전달
받아 추석연휴가 지난 직후에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금
원을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다가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2003. 10. 17. 다시 피고
인의 지시로 위 금원을 조0숙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류00의 처인 이0아도
2003년 추석 전에 조0태로부터 직접 위 금원을 전달받아 집에 1달가량 보관하고 있다
가 피고인의 지시로 류00과 함께 조0숙에게 위 금원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류00 및 이0아의 진술은 그들이 조0태로부터 받은 금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고 진술해 주면 선처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회유 또는 협박에 의
한 진술이거나, 류00이 조0태와의 대질 신문시 행형법을 위반하여 류00, 조0태, 이0아
가 밀실에서 말을 맞춘 후에 나온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임의성을 상실한 것으
로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설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류00에게 위 금원을 조0숙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은 김0훈이고, 당시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00시청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는바, 류00이 이와 같은 상
황에서는 도저히 위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할 틈이 없었을 뿐만 아
니라, 조0태가 류00에게 위 금원을 전달한 것도 추석연휴가 끝난 후 자신의 조카인 신
현우를 통하여 전달한 것이므로, 류00과 이0아의 진술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으로
서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1) 류00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류00은 조0태가 차00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달받은 사
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5. 11. 4. 검찰에서 조0태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조
0태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우연히 동석하게 된 류00의
처인 이0아로부터 위 금원을 조0태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의 지시로 서울에 사는 피고인의 동생 조0숙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경위에 비추어 류00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
또는 협박에 의한 진술이라거나 행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나온 진술로서 임의성을 상
실하였다라거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돈을 전달 받은 시점은 언제인지
류00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3년 추석 전에 조0태가 차00로부터 받은 돈을 전
달한다고 하자 이를 자신의 집에 갖다 두라고 지시하여, 조0태가 직접 류00의 집에 가
이0아에게 위 금원을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0아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한편, 조0태는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
르기까지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측 증인
으로 나와 돌연 당시 위 금원을 전달한 것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조카인 신현우가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신현우 또한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
였고 나아가 위 금원의 전달 시점은 2003년 추석연휴가 지난 후라고 진술하였다. 그러
나 조0태의 진술은 그 진술번복의 경위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신현우의 진술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보고를 하였는지
설사, 류00이 조0태로부터 추석 전에 위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3년 추석
연휴 중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00시청은 비상체제에 들어가 추석연휴
가 지난 후에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에 보고를 할
틈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류00이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자신이 자금의 집행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정식의 보
고절차를 통하여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틈이 날 때마다 아무런 격식 없이 보
고를 했다는 것인바, 류00이 아무리 당시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00시청이 비상체제
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보고도 할 틈도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을 쉽사리 믿을 수 없다.
(4) 김0훈의 지시가 있었는지
(가) 관계자의 진술
김0훈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류00에게 조0태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조0숙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조0숙도
검찰에서 류00로 하여금 돈을 전달할 것이니 잘 받아서 보관하되 피고인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김0훈의 부탁을 받고 난 후 류00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조0태는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단법인
0000나무의 박물관사업 및 위 돈의 전달과정에 있어 김0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
술하다가,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00로부터 위 금원
을 받아 류00에게 전달한 후 2003년 9월 혹은 10월경 류00이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
는 사실을 김0훈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류00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
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조0숙에게 전달한 것이고, 김0훈은 위 금원의 전달과정
에 있어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차00 또한 위와 같이 전달한 돈으로 인하
여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 전까지 김0훈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
하고 있으며, 이0아 역시 조0태로부터 직접 쇼핑백에 담겨진 위 금원을 전달받아 보관
하다가 류00과 함께 위 금원을 조0숙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때 류00로부터 피고인의 지
시로 위 금원을 조0숙에게 전해 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누구의 지시로 류00이 위 금원을 조0숙에게 전달하였는지를 두고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는바,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나) 김0훈, 조0숙, 조0태의 진술의 신빙성
김0훈은 조0태로부터 차00에게서 받은 금원을 류00에게 전달하여 류00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선거조직을 관리하는데 위 금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류00에게 이를 서울에 사는 조0숙에게 전해달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조0숙도 김0
훈의 연락을 받고 류00로부터 위 금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0훈 자신이 사
용할 돈을 굳이 서울에 사는, 그것도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보관케 해두고 이를 피고인
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되지 아니하고, 조0숙 또한 류00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넣어 두고 사용하였는바 이는 위 진술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며, 조0태 역시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박물관 사업 및 위 금원의 전달과정에 있어 김0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가,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00로부터 위 금원을 송
금받아 류00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김0훈에게 알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다) 류00, 이0아, 차00의 진술의 신빙성
류00은 조0태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에 관하여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다가 이0아의 말을 듣고 위 금원의 전달과정을 기억해 냈다고 진술하였고, 이0
아는 조0태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1달가량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해 결혼기념일에 류00과 함께 서울에 있는 조0숙의 집으로 가 위 금원을 전달해 주
었는데, 현금이 담겨진 쇼핑백을 레노마(renoma) 가방에 담아 조0숙에게 전해 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조0숙의 진술 역시 레노마 가방에 담긴 위 금원을 류00로부터 받았다
고 하여 이에 부합하고, 이0아는 조0숙의 서울 집 근처에 있는 제과점의 위치를 기억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중에 염00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여주 도자기 축제 및 경주엑스포 행사에 들른 사실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등 그 진
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차00도 누구의 제안으로 돈을 전달하게 되었는
지에 관하여는 진술의 번복이 있었으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0훈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을 만하다.
(5) 따라서, 류00이 조0태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금원을 조0숙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제5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내 00시장 경선 당시 00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었던 김0재의 조카
를 상대로 경선을 하는데도 김0재가 엄정 중립을 지켜주어 고마움을 느끼던 중, 이에
대한 보답으로 2002. 10. 18. 김0재에게 현금 30,000,000원을 주었는데 김0재가 며칠 후
에 이를 돌려주어 위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2002년 11월 중순경 김0재의 뜻에
따라 위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김0재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는 정치자금이 아닌 단순
한 의미의 증여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정치자금의 제공은 이미 2002.
10. 18. 이루어 진 것이고 2002년 11월 중순경에는 단지 앞서 제공하였던 현금을 수표
로 바꾸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2005년 10월 중순경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2. 11. 19.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000부장
으로서 00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김0재에게 수표로 3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당시 김0재의 지위 및 직책, 위 금원의 전달시기, 액수
등을 고려하면 위 금원이 정치자금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2002. 10. 18.
정치자금 공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피고인 및 김0재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므로 이
를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II. 피고인 장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류00과 함께 조0훈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으로 류00
및 조0훈과의 친분이 있었으므로 2003년 설 무렵 조0훈에게 설 떡값 명목으로
2,000,000원을 주었을 뿐인바, 이는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조0훈에게 교부한 2,000,000원이 그 액수에 있어 다른 증뢰자들
의 뇌물액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사
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친
분 관계만을 가지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조0훈
(1) 각 뇌물수수의 점(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사실)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
역형 선택)
(2) 뇌물수수의 점(판시 제1의 바 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3)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0식, 피고인 최0명, 피고인 장00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김0재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조0훈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뇌물수수죄,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조0훈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사유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0식, 피고인 최0명, 피고인 김0재, 피고인 장00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조0훈 : 형법 제57조
1. 추징
가. 피고인 조0훈 : 형법 제134조
나. 피고인 김0재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사유
1. 피고인 조0훈
피고인 조0훈은 00시와 공사계약 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거나 00시로부터 건축허
가를 받고자 하는 최0국, 김0식, 조0태, 장00, 최0명으로부터 합계 42,000,000원을 수수
하고, 00시가 박물관 건립자금으로 2,100,000,000원을 보조해 주기로 한 재단법인 0000
나무의 이사장 차00로부터 거금 50,000,000원을 수수하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당시 유
력한 정치인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시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
한 행위이고, 피고인 취임 직전의 전임 00시장 2명이 모두 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가 류00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
도 불량하다.
다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그 동안 민선 시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하
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
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수수한 뇌물 92,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김0식
피고인 김0식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인 류00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업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류
00과의 평소 친분관계, 뇌물의 액수 및 이 사건 범행 이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3. 피고인 최0명
피고인 최0명 역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류00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
로 사업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류00과
의 평소 친분관계, 뇌물의 액수 및 이 사건 범행 이외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4. 피고인 김0재
피고인 김0재는 조0훈이 제공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받음으로
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피고인
으로부터 그가 제공받은 정치자금 30,000,0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장00
피고인 장00은 자신의 아들과 류00이 친분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조0훈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업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였던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어떠한 구체적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동종전
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