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2고합1047 판결 [[형사] 2012고합1047, 2013고합1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2고합1047, 2013고합145(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 박OO (43-1), 정당인(전 광주광역시장)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2.다.라. 이OO (65-1), 공무원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4.다.라. 김OO (50-1), 주택임대업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광주 광산구
5.나.다.라. 김□□ (48-1), 무직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전남 영광군
검사 강남석, 김영일(기소), 강성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김동관
(피고인 박OO를 위하여)
변호사 최병근(피고인 박OO를 위하여)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김도근(피고인 박OO를 위하여)
변호사 조기선(피고인 이OO를 위하여)
변호사 박창한(피고인 김OO를 위하여)
변호사 서정암, 이봉수(피고인 김□□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4. 1. 15.
1. 피고인 박OO
피고인 박OO를 판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41,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이OO
피고인 이OO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OO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을 판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정
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박OO는 2002. 7. 1.부터 2010. 6. 30.까지 민선 제3기, 제4기 각 광주광역시
장으로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
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 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
년 1억 5,000만 원 가량 책정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각
실, 국, 과에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1) 중 시장이 사용할 몫으로 배정된 12억에서
15억여 원가량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김OO는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2005. 11. 21.부터 2006. 12. 31.까지 피고인
박OO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 해결, 시장의 일정 관리, 시장의 업무추진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실, 국, 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하는 업무추 진비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 국, 과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 재한 후에 시장에게 품의결정된 금액을 주어 사용하게 하여야 하나, 광주광역시는 이와 같이 해당 사업이 필요한 경우마다 품의서를 결재받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연초에 일률적으로 각 실, 국, 과에 배정된 업무추진비 중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배정하여 놓고 시책사업과는 관련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비 집행․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6. 30. 지방행정직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사람
이다.
피고인 김□□은 1968. 9. 1.부터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광주광역시청 등에서 재직
하다가 2006. 12. 31.경 명예퇴직을 하였고, 2007. 1. 1.경 광주광역시청 계약직 공무원
으로 임용되어 피고인 박OO의 비서실장으로서 2009. 8. 10.까지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
해결, 시장의 일정 관리,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이OO는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2000. 12. 31.부터 2011. 1. 25.까지 광주광
역시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속으로 의전업무, 업무추진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
재 광주광역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박OO는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를 비서실장을 통하여 집행하였는데, 피
고인 김OO, 피고인 김□□은 비서실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이OO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조달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이OO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배정된 금액 중 매월 현
금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현금을 조달하고 매월 현
금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던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
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상품권 환전상에게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
권 깡”을 통하여 현금을 만들어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에게 전달해 주었다.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
능한 지역 또는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으로 집행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전달자나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받
아놓거나 현금 전달자로부터 집행내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는 범위에 대하여 2005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총액의
30% 이내에서, 2006년 이후에는 위 지침이 폐지되었으나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의 협
의에 의하여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총액의 20% 이내에서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 실, 국, 과 업무추진비 중 현금 사용액이 매월 광주시청 홈페
이지에 게시되므로 실질적으로 위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
운 상황이었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오로지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
체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집행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O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O는 업무추진비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업
무추진비를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
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김OO가 피고인 이OO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
조달을 지시하여 피고인 이OO가 “상품권 깡”을 통하여 현금을 조달하면서 수수료 명
목으로 상품권 환전상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박OO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
한 채 그와 같이 조달된 현금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다.2)
피고인 김OO는 2006. 7. 초순경 광주시청 비서실에서 피고인 이OO에게 업무추진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박OO가 피고인 김OO를 통하여 피고인 이OO에게 업무추진비로 필요한 현금을 조달할 것을 지 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될 뿐이다.
비로 사용할 현금을 조달해 올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이OO는 그 형인 이□
□를 통하여 2006. 7. 10.경 광주 북구 경열로 249에 있는 현대백화점 광주점에서 업
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 410만 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이를 불상
의 상품권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10%인 41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2억 1,23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상품권 환전상을 통하여 현금화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2,123만 원을 성
명불상 상품권 환전상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은 업무추진비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
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김□□이 피고인 이OO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 조달을 지시하여 피고인 이OO가 “상품권 깡”을 통하여 현금을 조달하면서 수수
료 명목으로 상품권 환전상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박OO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그와 같이 조달된 현금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다.3)
피고인 김□□은 2007. 1. 하순경 광주시청 비서실에서 피고인 이OO에게 업무추
진비로 사용할 현금을 조달해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이OO는 그 형인 이□□
를 통하여 2007. 1. 30.경 위 현대백화점 광주점에서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를 이
용하여 상품권 3,900만 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상품권 환전상에게 현
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10%인 39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박OO가 피고인 김□□을 통하여 피고인 이OO에게 업무추진비로 필요한 현금을 조달할 것을 지 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될 뿐이다.
여 그 무렵부터 200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59 기재와 같이 총 43
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2억 6,65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상품권 환전상을 통
하여 현금화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665만 원을 성명불상 상품권 환전상에게
지급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O[범죄일람표(1) 순번 1~16 부분에 한함],
피고인 김□□[범죄일람표(1) 순번 17~53 부분에 한함]은 공모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절
차를 준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른바 “상품권 깡”의 방법으로 업
무추진비 14억 7,880만 원을 현금화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4,788만 원(피고인 김OO는 2,123만 원, 피고인 김□□은 1억 2,665만 원)을
지급하여 성명불상의 상품권 환전상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광주광역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 박OO는 2005. 1. 18.경부터 2009. 7. 22.경까지 이OO를 통하여 위 제2항 기
재와 같이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하여 조성한 현금 14억 7,880만 원을 비롯하여 업
무추진비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업무추진비로 당비 지급 부분
1) 피고인 박OO, 피고인 김OO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OO, 피고인 김OO는, 피고인 김OO가 피고인 박OO에게 업무추진비로
피고인 박OO의 당비를 지급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박OO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
로, 서로 공모하였다.4)
피고인 김OO는 2006. 2. 28.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00 광주은행 시청지점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비서실 여직원 김진영을 통하여
‘박OO’ 명의로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은행 계좌에 ‘당비’를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OO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화한 자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박OO의 당비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 박OO,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OO,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이 피고인 박OO에게 업무추진비
로 피고인 박OO의 당비를 지급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박OO가 이를 승인하는 방법
으로, 서로 공모하였다.5)
피고인 김□□은 2007. 2. 2.경 위 광주은행 시청지점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
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비서실 여직원을 통하여 ‘박OO’ 명의로 민주당 광주시
당 광주은행 계좌에 ‘당비’를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OO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화한
자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35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당비로
지급하였다.
나. 업무추진비로 골프비용 지급 부분(피고인 박OO, 피고인 김□□, 피고인 이OO의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박OO가 피고인 김OO에게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될 뿐이다.
5)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박OO가 피고인 김□□에게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될 뿐이다.
공동범행)
피고인 박OO, 피고인 김□□, 피고인 이OO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 김□□의 지시
를 받은 피고인 이OO가 피고인 박OO 일행의 골프비용과 식대 등(이하 “골프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피고인 박OO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골프를 치는 방법으로, 서
로 공모하였다.6)
피고인 김□□은 2007. 3. 3.경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소재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에서 피고인 박OO 일행의 골프비용 3,321,000원을 피고인 이OO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 이OO는 위와 같이 현금화한 자금으로 골프비용 명목으로 3,321,000원
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82,000원 상당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
였다.
다. 소결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범죄일람표(3) 부분에 한함], 피고인 김OO[범죄일람표
(2) 순번 1~9 부분에 한함], 피고인 김□□[범죄일람표(2) 순번 10~35, 범죄일람표(3)
부분에 한함]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박OO는
합계 63,682,000원을, 피고인 이OO는 합계 22,682,000원을, 피고인 김OO는 합계
11,000,000원을, 피고인 김□□은 합계 52,682,000원을 당비, 골프비용 등 업무와는 무
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6)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박OO가 피고인 김□□ 또는 피고인 이OO에게 업무추진비로 골프비용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될 뿐이다.
가. 피고인 박OO와 김OO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OO와 김OO는, 김OO가 피고인 박OO에게 업무추진비로 피고인 박OO의
당비를 지급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박OO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
였다.7)
김OO는 2006. 2. 28.경 위 광주은행 시청지점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비서실 여직원 김진영을 통하여 ‘박OO’ 명의로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은행 계좌에 ‘당비’를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OO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화한 자
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합계 1,100만 원
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박OO, 피고인 김□□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박OO와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이 피고인 박OO에게 업무추진비
로 피고인 박OO의 당비를 지급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박OO가 이를 승인하는 방법
으로, 서로 공모하였다.8)
피고인 김□□은 2007. 2. 2.경 위 광주은행 시청지점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비서실 여직원을 통하여 ‘박OO’ 명의로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은행 계좌에 ‘당비’를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OO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화한 자
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박OO가 피고인 김OO에게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될 뿐이다.
8)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박OO가 피고인 김□□에게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될 뿐이다.
(2) 순번 10~35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합계 3,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박OO는 김OO,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광주광역시의 업무추진비
합계 4,100만 원으로, 피고인 김□□은 피고인 박OO와 공모하여 광주광역시의 업무추
진비 합계 3,000만 원으로 당비를 납부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OO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
30조(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OO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김OO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김□□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 횡령
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박OO,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박OO,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박OO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 박OO,피고인 김□□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박OO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
가. 피고인 박OO 측의 주장 요지
① 피고인 박OO는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과 사이에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 깡”을 통한 업무추진비의 현금화를 공모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이OO의 형인 이□□(2013. 5. 30. 사망하여 2013. 7. 22. 공소기각결정,
이하 “이□□”라 한다)가 구매한 상품권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일시에 모두 현금
화된 것인지와 상품권 환전시 실제 10%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인지가 증명되지 않았다.
나. “상품권 깡”을 통한 업무추진비의 현금화 공모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
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
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
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
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
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OO가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 깡”을 통한 업무추진비의 현금화
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박OO는 광주 동구청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식당에서
이른바 “카드깡”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된 후인 2006. 7.경 피고인 이OO를
비롯한 의전 담당직원, 비서실장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식당에서 “카드깡”을 하지 말라
고 말하였다.
② “카드깡” 문제는 피고인 박OO가 기관장인 광주광역시의 관내 구청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동구청장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박OO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상대방이 업무추진비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점,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기관장이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게 일정한 지시를 내릴 때에는
사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그렇다면 피고인 박
OO는 당시 광주광역시에서도 식당에서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
화하여 시장의 현금 사용액을 충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재선
시장이었던 피고인 박OO로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사용하는지 이미 알고 있
었고 시장의 현금 사용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깡”이 행하여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
음에도 이후 현금 사용액을 줄이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 박OO에게 업무추진비의 불법적인 현금화 자체를 중지시키려는 의도
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박OO가 위와 같이 한 말은 업무추진비의 현
금화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 식당에서 하는 “카드깡”은 문제되는 방법이므로 현금
화를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피고인 이OO는 2006. 추석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명선헌 식당에서 피고인
박OO를 수행하면서 상품권으로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박OO는 이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이OO의
이 부분 진술은, ㉮ 피고인 이OO가 2012. 9. 13.자 진술서에 ‘2006년 추석 무렵 기자
격려금을 준비하던 중 어느 만찬행사장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오시는 시장님께서 “명절
준비는 잘 되가느냐”하고 물으셨을 때 본인이 “예, 식당에서 현금을 못 만들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한 기억이 있고 시장님께서 “문제 생기지 않게 잘
해라”하고 말씀’이라고 기재하였고, 2012. 9. 14. 검찰에서 ‘당시 박OO 시장님이 주관
하는 만찬 행사를 끝내고 나오시는 길에 옆에서 수행하던 저에게 “명절대책은 잘 되가
느냐”고 묻기에 제가 “요즘 식당에서 현금을 못 만들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시장님께서 “문제 생기지 않게 잘 해라”는 취지로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 그런데 피고인 이OO는 2012. 12. 26. 당심 제
3회 공판기일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식당이 어디였는지도 기억나
지 않고 누구를 만나는 행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진술은 자신이 없습니다.’라
고 모호하게 증언한 점, 그러나 피고인 이OO는 다시 2013. 9. 9. 당심 제10회 공판기
일에서 ‘2006. 추석 무렵에 지산동 명선헌 식당에서 피고인 박OO가 만찬을 끝내고 나
오면서 “명절준비는 잘 되어 가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식당에
서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백화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간단히 보고 드
린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그러면서 피고인 이OO는 자신이 위 제3회 공판기
일에서 증언을 모호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박해구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시장님께 여쭤보고 나서 “너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 시장님은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냥 검찰이 하도 여러 번 부르고 힘들게 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압박을 하고’, ‘항상 말
끝마다 “너희 형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네가 잘해야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압박을
주어’,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시킨 대로 검찰에서 이렇게 압박하고 회유하니까 거짓말
로 진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에둘러서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에 자신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고 증언한 점, ㉰ 그리고 박해구가 피고인 이OO
를 비롯한 증인들에게 증언을 잘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증언에 관여하려고 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한편, 피고인 이OO는 이□□의 잘못으로 피고인 박OO가 기소되
었다는 생각에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일정 부분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 이처럼 피고인 이OO의 이 부분 진술은 위 제3회 공판기일에서 압박감과 미
안함에 의하여 진술을 모호하게 한 것을 제외하면 상당히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또한 명선헌 식당에서 피고인
이OO가 피고인 박OO에게 상품권으로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
이 당시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 이OO가 굳이 허
위의 사실을 꾸미면서까지 피고인 박OO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④ 피고인 박OO는 2007. 6.경 감사원의 감사 당시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상품권이
과다하여 그것이 현금화에 이용된 것인지 문제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그 내용
을 파악하거나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 피고인 이OO
가 2012. 9. 13.자 진술서에 ‘2007. 4.경 감사원 감사 당시 각 실, 과의 시책추진업무추
진비에서 상품권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은 현금화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
이 있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시청 간부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
고 기재하였고, 2012. 9. 14. 검찰에서 ‘2007. 4.경 감사원에서 시청에 대한 재정사무
감사를 나왔을 때, 감사관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상품권 구입이 너무 과다하다는 문
제를 제기하며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한 것 아니냐며 실제 시청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등을 확인했는데 그 때 기자들이 상품권은 받은
적이 없고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해 각 실, 국장들이 대책
을 세워서 무마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비서실장 김□□에게 소상하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
하는 점, ㉯ 2007. 6.경 감사원 감사 당시 상품권 과다 구매 문제로 광주광역시가 감사
를 받았고, 피고인 이OO가 이 때문에 당시 광주광역시청 감사관실 회계감사팀장인 박
래호와 함께 감사원을 방문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부시장 역시 감사원을 방문한 점, 만
약 단순히 상품권을 과다 구매한 것만이 문제였다면 업무 담당자 뿐 아니라 부시장까
지 감사원을 방문하여 이를 무마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
한 사실관계는 2007. 6.경 감사 당시 상품권의 현금화가 주된 문제였다는 피고인 이
OO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 이와 같이 2007. 6.경 감사 내용이 상품권의 현금화
문제였고 그 문제가 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직접 관련된 이상 피고인 박OO가
감사 과정에서 상품권의 현금화가 문제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김□□이 2012. 9. 17.자 진술서에 ‘본인이 직접 시장님께 보고한 바는 없지
만 이후 감사원과의 진행상황에 대해 시장실에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 몇 명이 있
는 자리에서 간부들이 보고하는 것을 들은 일은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2. 9.
19. 검찰에서 피고인 이OO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시장실에서 누군가 감사 내용을 보
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때 상품권이 과다하게 구입되어 현금화한 부분에 대해 감
사관이 지적하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
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피고인 김□□은 2013. 1. 28.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현금화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
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박해구가 증언에 관여한 정황, 피고인 김□□이 진술을 번복
하는 데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 검찰 진술이 피고인 이OO와의 대
질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⑤ 결국 피고인 박OO는 식당에서 “카드깡”을 통한 업무추진비의 현금화가 곤란해졌
으나 시장이 사용하는 현금액은 종전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이OO가 “상품권 깡”을
통하여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한다는 것을 피고인 이OO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감사
원 감사를 통하여 문제화되었음에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
고인 박OO는 피고인 이OO와 이□□가 하는 “상품권 깡”의 시기, 장소, 액수, 상품권의
양 등 그 세부사항까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여도 피고인 이OO가 “상품권 깡”
의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한다는 사실, 그러한 과정으로 조성된 현금을 피고인
박OO가 스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상품권 깡”을
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 김OO
는 “상품권 깡”을 통한 업무추진비의 현금화 공모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다. 판시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1) 상품권이 현금화된 시기 및 액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송원은 현대백화점 광주점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1. 4.경 피고
인 이OO 및 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상품권 대금 5억 8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는 시청에서 구매하는 것이라면서 외상으로 상품권을 구매
하였고 이를 피고인 이OO가 광주광역시 법인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였으나 이□□가
개인적인 용도로 더 구매하는 바람에 결제되지 않은 상품권 대금이 발생하여 위 소송
이 제기된 사실, 주식회사 송원이 위 소송에서 제출한 상품권 판매 및 결제 현황에 의
하면 이□□가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구매한 현대백화점 상품권 금액은 합계 26
억 973만 원인데, 그 중 피고인 이OO가 광주광역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21억
153만 원이고 5억 820만 원 상당 금액은 이□□가 개인적 용도로 더 구매한 것인 사
실, ② 이□□는 2012. 8. 30. 검찰에서, ‘위 자료를 보고 피의자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외상 구입한 상품권을 특정할 수 있겠는가요’는 검사의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외상 구입한 상품권 거래는 이와 같습니다’고 진술
하면서 위 상품권 판매 및 결제 현황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였고 표시한 부분의 상품권
대금의 합은 5억 820만 원인 점, 피고인 이OO는 2013. 9. 9. 당심 제10회 공판기일에
서, 주식회사 송원이 제출한 상품권 판매 및 결제 현황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가 자신이 편취한 것이라고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과 일치), 양주를 구매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60만 원의 배수로서 비교적 소액), 직원들에게 격
려금으로 주기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내역(격려금 등으로 상품권을
준비해야 하는 특정 시기들을 기준으로 특정)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현금화를 위하여
구매한 상품권 내역을 특정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비서실장들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
금된 금액이 “상품권 깡”을 통하여 현금화된 액수와 같지 않고 훨씬 적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이OO는 2013. 9. 9. 당심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제가 현금으로 주면 일단 사용
하고 남은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 금액과 일치할 수 없다고 말
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뒤쪽에 보면 방이 하나 있는데, 제가 비서실장에게
돈을 주면 항상 그 방에 있는 금고 안에 돈을 보관하였다가 현금으로 집행하고 난 잔
액을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이OO의 위 증
언은 비교적 구체적일 뿐 아니라 비서실장의 마이너스 통장에 연간 입금된 금액이 피
고인 박OO의 연간 현금 사용액보다 훨씬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
점, 따라서 “상품권 깡”을 통하여 현금화된 금액 중 일부가 비서실장에게 지급되지 않
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이OO는 약 8년간 업무추진비의 집행 및 현금
화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상품권 구매 내역 중 현금화를 위한 것이 아닌 부분에 관하여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이OO가 현금화를 위한 상품권 구매가 아
니라고 하면서 드는 근거가 합리적인 점, 이□□가 상품권을 구매한 당일 이를 환전소
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바꾼 것이므로 백화점 상품권 판매 내역을 기준으로 “상품권
깡” 일시와 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가
구매한 상품권이 “깡”을 통하여 현금화된 시기 및 금액 부분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 상품권을 현금화할 때 지급된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는 2012. 5. 21. 및 2012. 8. 30. 각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품권을 환전상
에 팔 때 대략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이OO
도 2013. 9. 9. 당심 제10회 공판기일에서 ‘10% 정도 할인했다며 10% 정도 뺀 금액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9.5%일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
로 10%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②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 비율은 현금화 시기와 상품권 액수의 다과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특정한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상품권 깡”을 담당
한 이□□, 피고인 이OO가 각 진술한 수수료 비율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상품권을 현금화할 때 지급된 수수료 금액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
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박OO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박OO 측의 위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박OO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 박OO 측의 주장 요지
① 피고인 박OO는 업무추진비로 당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 박OO의 업무추진비에서 골프비용으로 사용된 현금은 광주광역시와 관
련된 업무에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 박OO가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당비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은 2012. 6. 8. 검찰에서 ‘박OO 시장에게 “시장님, 민주당 공천을 받
아 당선되신 거니 당비는 내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더니 시장이 “알았다, 네
가 알아서 하라”고 하여 업무추진비에서 당비를 낸 것입니다.’, ‘1~2달에 한 번씩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당비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
술한 점(피고인 김□□은 2013. 1. 28.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박해구가 증언에 관여한 정황, 피고인 김
□□이 2013. 12. 4. 당심 제1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면서 ‘당비-100만
원’과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박OO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김OO도 2012. 6. 19. 검찰에서
‘당비를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에서 납부한 사실을 박OO 시장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구두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어떻게 구두보고를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비서실장이 되고 처음 당비
를 납부하고 나서 박OO 시장님에게 당비를 납부하였다고 구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피고인 김OO는 2013. 3. 13.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을 번복
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박해구가 증언에 관여한 정황, 피고
인 김OO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할 뿐 아니라 2013. 12. 4. 당심 제14회 공판기일
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면서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맞고 100만 원을 당비로 사용하였다
고 서면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한재환 역시 2012. 8. 21. 처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비서실장으
로 가고 몇 달이 지나서 민주당에서 시장님 당비가 밀렸다고 하여 제가 시장님에게
“민주당에서 당비를 밀렸다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보고하였더니 시장님께서 “응 그래
주어라.”라고 하여 납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당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 집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한재환은 그 후
위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2013. 5. 13.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진술 번복 경위
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증언을 하지 못한 점, 위 최초 진술이 다른 비서실장들의 신빙
성 있는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 이OO는 2012. 5. 24. 검찰에서 ‘당시에는 제가 메모한 것과 비서실장이 저
에게 받은 것을 메모해 놓은 것을 서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비서실장이 시장님에
게 얼마 정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얼마 정도가 남았다고 보고를 드린 후에 각각 메
모한 것을 그대로 폐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
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민주당 당직자인 위OO는 2012. 10. 4. 검찰에서 ‘당비는 자
기 급여나 개인적인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상식이므로 시당 차원에서는 당연히 개인
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당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시장님을 만나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 박OO가 업무추진비로 당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골프비용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
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을 말하는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지방재정법 시
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08. 3. 11. 행정안전부령 제5호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
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업무추진비
는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
었을 뿐 그 지급대상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
진비의 성질상 집행의 시기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가 곤란하여 사전에 내부적인
결제절차를 취한 후 금원을 수령하여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현금거래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
이 어렵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나 규모, 공
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은 우
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이나 행
정활동 등의 공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업무추진비가 내부지침에 위반하여 집행되었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
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
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예산편성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
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신용
카드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골프비용은 유흥주점과 마찬가지로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는 점,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08. 3. 11.부터 시
행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활동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시의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점, 또
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이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더라도,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
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 선심성 경비, 보
도사례비,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골프 라운딩이 피고인 박OO 측의 주장과 같이 광주광역시의 시책 홍보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의문인 점, 또한 기자들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것이 광주광역시와 기자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강화하는 효과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별 시책의 홍보 및 업무 추진과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스
럽고, 그 효과 역시 추상적이고 막연한 점, ④ 따라서 기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공무와 관련 있어 보이지 않고, 만약 공무와 관련 있더라도 이
사건 골프 라운딩 횟수가 적지 않고 그 비용이 매우 고액이어서 그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 박OO 역시 “상품권 깡”과 같
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한 현금으로 골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정
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비
용은 공무와 관련 있어 보이지 않고, 만약 공무와 관련 있더라도 그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이 사건 골프비용 지급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
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박OO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박OO 측의 위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김□□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
가. 피고인 김□□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 김□□은 “상품권 깡”을 통한 업무추진비의 현금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은 2012. 9. 19. 검찰에서 피고인 이OO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07. 4.경 감사 당시 상품권의 과다 구매 및 현금화가 문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
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이OO는 비서실장이 바뀌면 “상품권 깡”을 통하여 업무추진
비를 현금화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김OO가 “상
품권 깡”을 통한 현금화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피고인 김□□에게 업무추진
비 관련 업무를 인계하면서 이러한 내용도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또한 현금인 업무추진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비서실장이고 피고인 이OO는 비서
실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추진비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장기간 비서실장
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김□□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현금화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이
“상품권 깡”을 통한 업무추진비의 현금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박OO 및 피고인 이
OO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 김□□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박OO
1)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나. 피고인 이OO
1)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다. 피고인 김OO
1)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라. 피고인 김□□
1)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박OO
피고인 박OO는 광주광역시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박OO는 “상품권 깡”을 통한 불법적인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것
을 안 이상 현금 사용액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조
성된 현금을 공무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과다하게 지
출한 점, 피고인 박OO는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
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실무 담당자들의 탓으로 돌리며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박OO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영향력
을 행사하면서 수사 및 재판의 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박OO
는 광주광역시장으로 연임하며 8년간 광주광역시의 행정적,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어서 피고인
박OO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박OO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박OO가 당비로 지급하여 횡령한 돈 4,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박OO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조성한 후 적지 않은 금액을 정
치자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박OO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양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나. 피고인 이OO
피고인 이OO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실무 담당자로서 행정 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의
지시와 묵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 이OO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피
고인 이OO에게 1회의 이종 범죄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이OO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들과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OO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관련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줄이거나 방지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 김OO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어서 피고인
김OO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김OO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김OO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
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횡령․배임범죄에 대
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관련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면서도 이
를 줄이거나 방지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 김□□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의 책임을 하급자인 피고인 이OO에게 돌리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어서 피고인 김□□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김□□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
인 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조성한 후 적지 않은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지
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김□□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OO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박OO는 지방재정법 제67조에 의한 경리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의 범죄 및 아래 2.의
가. 기재 ‘업무추진비로 공관아파트 생활비 지급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범죄를 범하였
다.
나. 관련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같은 조 제2호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
다) 제2조 제2호는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2.「지방재정법」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
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
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
위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 법리
회책법 제4조 제1항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변상책임의 주체를 회계관계직원에 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카.목
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
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하
여도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
는 자를 역시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
또는 제2호 가.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
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회책법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참조).
라.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제67조의 경리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
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회책법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살피
건대, ① 회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규정
된 것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인데 지출원,
출납원의 경우 규정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별도의 직책인 것으로 정해진 점9)
9) 지방재정법 제69조(지출의 절차)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89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징수관은 경리관과 동일하게 규정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나10)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 문언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별도의 직책인 것으로 정해진 것이 명확한 점11), ③
대법원 판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경리관이 별도의 직책인 것을 전제로 하는
점12), ④ 광주광역시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위
임에 따라 제정된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경리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분임
경리관은 회계과장 및 각 실․과장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 법률, 판례 및 기록에 의하
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방재정법상 경리관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만을 의미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리관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광주광역시장의 경우 자치행정국장을 경리관으로 정하여 지출
원인행위를 위임하고 있으므로 회책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광주광역시장이었던 피고인 박OO는 지방재정법 제67조의 경
리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회책법에서 정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박OO가 위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마. 소결
10) 지방재정법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 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 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대법원 1982. 4. 27.선고 81 도238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OO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 박OO에 대한 판시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공관아파트 생활비 지급에 의
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박OO는 2005. 1. 18.경부터 2009. 7. 22.경까지 이OO를 통하여 판시 범죄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품권 깡”을 통하여 조성한 현금 14억 7,880만 원을 비롯하
여 업무추진비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1)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한재환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는 피고인 박OO의 비서실장인 한재환과 업무추진비
에서 공관아파트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이OO는 2005. 4.경 한
재환이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비서관을
통하여 피고인 박OO의 처 정말례에게 광주광역시장 공관아파트에 대한 생활비 명목으
로 지급하면, 불상의 방법으로 업무추진비에서 200만 원을 현금화하여 한재환 명의의
광주은행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충당해주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공관아
파트 생활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00만 원을 공관아파트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O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O는 업무추진비에서 공관아파트 생활비
를 지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OO는 2005. 12.경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마
이너스 통장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비서관을 통하여 정말례에게 공관아파트 생활비
명목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이OO는 위와 같이 보관중이던 업무추진비에서 불상의 방
법으로 200만 원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김OO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
로 업무추진비에서 공관아파트 생활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7~18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400만 원을 공관아파트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은 업무추진비에서 공관아파트 생활
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07. 1.경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비서관을 통하여 정말례에게 공관아파트 생활
비 명목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이OO는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업무추진비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200만 원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김□□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는 방
법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공관아파트 생활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9~3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400만 원을 공관아파트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소결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O[범죄일람표(4) 순번 7~18 부분에 한
함], 피고인 김□□[범죄일람표(4) 순번 19~35 부분에 한함], 한재환[범죄일람표(4) 순번
1~6 부분에 한함]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박
OO, 피고인 이OO는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김OO는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김
□□은 합계 3,400만 원을 업무와는 무관한 공관아파트 생활비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관아파트 생활비가 공
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 박OO 측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공무와 관
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점,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이 검찰에서 ‘공관아파
트 생활비가 공관 요리재료, 기사나 도우미 아주머니 격려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한 진술, 공관장이었던 이연숙, 최정순이 검찰에서 ‘공관에서 연회나 파티, 공식행사가
없었고 손님은 정말례가 아는 여성 당원들이 대부분’이라고 한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의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
진술에도 배치되고, 이연숙, 최정순의 위 진술은 그들이 09:00부터 18:00까지만 근무하
였고 퇴근 후 상황은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 각 진술만으로는 사익을 위
한 지출 또는 과다 지출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점, ② 반면에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
OO, 피고인 김OO의 각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관아파트에서 민원인 접견, 회의 등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졌고 그에 필요한 식사 및 다과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
소사실 중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범죄일람표(4) 순번 1~29 부
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이나 행정활동 등의 공무와 관련 없
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거나 또는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
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제정된 후의 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업무추진비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관아파트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은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이 정하는 업무추진비의 지급대상이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전
부는 단일한 범의와 태양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래는 불법영득 의사 없이 이루어지던 행위가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의 제정이라는 우
연한 사정에 따라 갑자기 불법영득 의사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 박OO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지급대상이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 역시 업무추진비를 공관아파트 생활비로 지출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의 지급대상이나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
분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제정된 후의 행위[범죄일람표(4) 순번 30~35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박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
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신현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 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