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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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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06조 (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6조 (채권ㆍ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 및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2019.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회계직원책임법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0472014. 1. 15.
[형사] 2012고합1047, 2013고합1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등

회계관계직 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

대법원 99두54982001. 2. 23.
변상판정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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