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6.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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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439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180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5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⑵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 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