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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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9조 (지출원인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지출원인행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支出原因行爲"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經理官"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439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180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5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2019.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⑵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0472014. 1. 15.
[형사] 2012고합1047, 2013고합1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등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 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대법원 99두54982001. 2. 23.
변상판정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