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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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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0472014. 1. 15.
[형사] 2012고합1047, 2013고합1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등

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 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을 말하는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지방재정법 시 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08. 3. 11. 행정안전부령 제5호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 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 등

대법원 2008도67552010. 6. 24.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장 등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는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08. 3. 11. 행정안전부령 제5호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예산편성에 관한

대법원 2008도67562010. 6. 24.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장 등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는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08. 3. 11. 행정안전부령 제5호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예산편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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