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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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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2조

제62조 삭제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0472014. 1. 15.
[형사] 2012고합1047, 2013고합1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등

가 위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마. 소결 10) 지방재정법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 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

대법원 2007두13791, 138072008. 2. 28.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계약법이 아닌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헌법재판소 2005헌가1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는 제한기간 내에 국가가 집행하는 입찰에의 참가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국계법 제27조 제1항, 국계법시행령 제76조 제7항)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0항에 의하면 국계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광주지법 2003구합2782004. 7. 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낙찰받은 행위가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부31999. 11. 26.
집행정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법적 성질(=사법상 통지행위)

대법원 94두361995. 2. 28.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의 요건에 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다.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 사례

대법원 94누35681994. 8. 2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정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대기업제품납품 및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누69931992. 4. 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의 의미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소정의“산출내역서”가 위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토목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그 후 당초첨부하였던 산출내역서와는 공종별 단가가 일부 달리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관계서류에 첨부되게 하였고, 뒤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에 따른 돈을 청구하여 초과지급받았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대법원 91누5511991. 11. 2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구 예산회계법새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가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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